공감 할 수 없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정책 발표 쓰레기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2022년 7월18일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futurelabor/detailList.do?tpi_seq=330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총 12명의 위원 전문가 명단을 보니까? 약자보다 강자를 위한 집단 명단 같네요.
2. 노동문제에 노사(민주노총/한국노총), 전문가 의견수렴 개소리하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한국노총,전문가 의견 아니고 다수를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근로자 의견 없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정책 발표 아니 권고는 힘없는 노동자 집단 파견/용역근로자에게 지옥 정책이다.
3. 69시간 노동정책에 근로자 생명을 담보 일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산업재해 발생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증가 야호 쓰레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ㅋㅋㅋㅋ
4. 근로휴게시간으로 24시간 회사에 있을 수 있겠 네 ㅋㅋㅋㅋ 쓰레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ㅋㅋㅋ
5. 금융노예이기 때문에 69시간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쓰레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ㅋㅋㅋ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자식들이 꼭 69시간 일했으면 좋겠다. 영원히
결론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장 정책 권고 발표 쓰레기 발표이다.
다수가 공감 할 수 없으나?
어느정도 타협을 할 수 있는 정책 발표을 해야지...
고작 12명 전무가 집단이 다수의 생명을 결정하는 쓰레기 발표 돌을 던지고 싶다.
그리고 그 정책에 피해 볼 수 있는 다수의 약자 파견.용역근로자는 죽으라고 하는 것에 웃음만 나온다.
정책발표 아니 권고 발표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12명 자녀가 69시간 이상 죽을 때가지 일했으면 좋겠다.
그럼 40세 전에 죽을 것.. ㅋㅋㅋㅋㅋ
추가적으로
현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중간착취의 배재 위반 제외 됨 상황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발표가 좋은 정책일까?
개 소리 권고에 돌을 던지고 싶다.
특히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는 중각착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개소리 같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장 정책 발표에 웃음만 나온다.
https://www.moel.go.kr/local/daejeon/info/dataroom/view.do?bbs_seq=64260
핵심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2명이 다수의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노동시장 정책 발표 쓰레기다. 또한 1년정도 연구 후 합리적인 타협점 발표해야 하는 되 고작 22년7월18일 발족 후 개 쓰레기 정책 발표 하는 것 보니까? 쓰레기 전문가 집단이네 ㅋㅋㅋㅋㅋ
합리적인 타협점
지금처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1,2,3,4가지 안 중에 국민(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권고 해야지 무조건 이것이다. 말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장 69시간 정책 사람을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핵심은 국민(시민)들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정책발표 해야지 무조건 69시간 일해라 ㅋㅋㅋ
https://blog.naver.com/daesys/222953558502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2-0374702
접수일2022-12-13 11:00:14
담당자(연락처)이재우 (052-702-5190)
처리예정일2022-12-2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 관련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노동정책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중간착취의 배재 위반 시정 요구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께서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 관련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노동정책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중간착취의 배재 위반 시정 요구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해당부서(임금근로시간과, 고용차별개선과)에 2022년 12월 22일 전달(매월 제도 개선 민원 진달의 날, 공문으로 이송)하여 정책수립 등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없는 답변 클라스 ㅋㅋㅋ 역시 쓰레기 고용노동부 답네....
4.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이재우(052-702-519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