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세환입니다.
출입기자단 여러분, 취재진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은 부가세를 확정신고 하는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번 신고는 조선업을 비롯하여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 시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중소기업 등이 7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1일 앞당겨 당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한편, 이번 신고대상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 명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전자신고는 신고대상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등 주요내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현재는 모두 1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새로 실시하고, 전자신고 화면과 부속서류 입력방식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재구성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하는 한편,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업종이나 유형별로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하였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창구혼잡을 피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세정지원에 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규모나 유형에 맞추어 신고에 꼭 필요한 78가지의 도움자료를 72만 명의 사업자에게 사전 제공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을, 대사업자·취약업종 사업자에게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을 안내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사업자에 대한 안내문 등 성실한 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종료 후 사전신고안내사항에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속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당환급에 대하여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하는 사업자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7쪽 신고편의 제공 안내, 모바일 전자신고 요령, 사후검증 추징사례 등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자료 4쪽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작년 4/4분기에 소비 진작 대책, 그런 영향과 또 환급금 감소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 있고, 또 특히 납세자들의 성실신고의식, 성실납세의식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