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인사팀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하하님의 말씀중에 꼭 필요한 사항 몇가지 첨부합니다.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하하님은 인사를 하시는 분도 아니신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열심히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는 하하님이 쓰신 글인데요 글중에 잘못해석 하신부분과 그리고 요즘 최근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 할께요
(하하님글)
1.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와 연봉 계약을 맺는 자리에서 b가 퇴직금 제외하고 연봉이 얼만데 12달로 나누어 주겠다. 싸인해라. 그래서 a가 싸인한 경우.
-1년의 근무기간이 지나 a가 b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b는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이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연봉제 이전에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근로기간이 있는 근로자로 크게 구분할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일반회사의 정규직원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구요. 그이외에 계약직, 일용직등은 근로기간이 정하여진 근로자 입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1년의 근무기간후에 퇴직 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달라고 회사에 이야기 했는데 안줄수도 있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것을 퇴직금중도정산제도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일용직도 1년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퇴직금이 발생을 하구요. 원래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퇴직이라는 원인의 발생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퇴직충당금을 쌓지 않기 위하여 매년 중간 정산하는 것을 근로자와 합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이 지났다고 퇴직금을 요구하여 회사에 찍힐 필요 없구요. 임금 채권 보장법에 의하여 3년이내에 노동부에 가서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리고 중도정산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이 경우는 퇴사시에 퇴직금 달라고 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하하님의 의도는 1년이 지나면 퇴직 충당금으로 적립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2.회사의 입장에서 위의 2.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면서 법에 충실한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연봉산정을 하고, 퇴직금까지 명시한 후, 최초 11달의 근무기간 중에는 연봉액의 1/12씩을 지불하고, 마지막 12번째 달에는 남아있는 연봉액 1/12와 함께 퇴직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때 연차도 지급해야 합니다.)
*반드시 퇴직금을 12월말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중도정산을 취업규칙에 명문화 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을 하구요. 이때 연차를 반드시 지불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연차는 원래 노동착취를 방지하고 노동자에게 휴가를 주기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후에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휴가를 줘야하고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만 연차비를 지급 합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쉬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못쉬게 하면 오히려 위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차는 당연히 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제정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년반만에 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된 연차 10일을 1일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0일에 대한 연차비가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연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10일 연차비를 받지 못하게 되구요... 꼭 1년만 일하고 퇴사해야 할 경우는 1월 1일부로 사직하시지 마시고 연차휴가서를 10일 제출하세요. 그럼 10치 월급이 더 나옵니다. 만일 회사에서 휴가를 못쓰게 한다면 연차휴가비를 청구하세요.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휴가를 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못쉬게 했으니 당연히 사용자는 연차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끝으로 연봉계약시 주의해야 하는 사례 한가지를 들면서 오늘 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악독한 기업주이면서 머리까지 똑똑한 사람들은 퇴직금과 연차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1년 보다 며칠 부족한 기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을 (xxxx년 1월 1일 ~ 12월 24일) 이런 식이지요. 이런 계약은 현행법으로도 구제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보인 척 하면서 '저 그냥 1년으로 해 주세요'라고 조르는 방법이 있겠지요. '제 친구들도 그냥 1년으로 했다던데요'하고 덧 붙이면서.
* 이부분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12월 24일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입니다.
법이 경영자들이 쉽게 장난 할 수있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구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무사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월급 꼬박꼬박 받으시구요. 그리고 다음년도 1월 1일부 다시 계약을 할거예요. 그럼 계약하십시요... 누가 봐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불하지 않을려고 하는 잔머리 입니다. 근로계약법은 민법의 계약법의 특별법으로 공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법입니다. 대법판례에도 이러한 경우 근로의 연속으로 보구요. 그리고 다음년도에 재계약 하였을 경우 연차도 발생하구요.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로 3개월씩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초과 했을 경우 이경우도 퇴직금 당연히 발생 합니다.
노사업무를 보면서 얻은 작은 지식이나마 경제가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올려봅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도움을 못드리니 이런 곁다리 지식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