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육군 민간부사관 남군 1기 선발 공고문 |
'19년 육군 민간부사관 남군 1기 모집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육 군 참 모 총 장 |
'19년 주요 개선적용 사항(요약) |
Ⅰ |
| 민간 부사관 (공통) |
선발평가요소별 배점 개선
구 분 | 필기평가 |
| 직무수행능력 | 체력평가 | 면접평가 | |
민간 부사관 | 비전문성특기 | 30점 |
| 30점 | 20점 | 50점 |
전문성특기 | 10점 |
| 40점 | 10점 | 50점 |
*필기평가 점수는 1차 평가에만 반영 / 2차 평가 미반영
*신체검사, 인성검사는 합․불로 판정 / 신원조사는 적·부심결과를 최종심의시 반영
1차 선발방법 개선
구 분 | 현행(~을) | 개선(~으로) |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로켓정비, 탄약관리, 수송운용, 이동관리, 항만운용 | 필기평가 합격자 중 직무수행능력으로만 선발 | 필기평가(30점) + 직무수행능력(30점) |
*임관자 전원 장기선발 특기 : 추후 별도기준을 정함
체력평가 전종목 등외등급은 선발에서 제외
구 분 | 현 행(~을) | 개 선(~으로) |
평가기준 | 종목별 등외시 “0점” 으로 불합격 없음 | 3개 종목 전체 등외등급시 불합격 |
자격 / 면허 적용기준 개선
구 분 | 현 행(~을) | 개 선(~으로) |
내 용 | 전공관련 최상위 취득자격증 1개만 점수반영 | 전공관련 2개 이상 자격증 보유시 최상위 취득 자격증 점수에 +2점 가점 부여 |
*잠재역량 자격증 미해당
신원조사 서류제출시기 조정
구 분 | 현 행(~을) | 개 선(~으로) |
내 용 | 1차 합격 후 서류제출 | 2차 평가(체력 및 면접평가시)시 제출 |
*신원조사 대상자 최소화를 위해 2차 평가응시자 서류제출
*서류제출기간 : 2차 평가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분까지
교육기간 단축
구 분 | 현 행(~을) | 개 선(~으로) | ||
교육기간 | 미필 | 육군훈련소 5주 + 부사관학교 16주 | 부사관학교 18주 | |
예비역 | 중사이상 | 부사관학교 3주 | 부사관학교 3주 | |
하사이하 | 부사관학교 16주 | 부사관학교 13주 |
*가입교 기간 미포함
탄약관리(441)특기 자격증 반영 추가
구 분 | 현 행(~을) | 개 선(~으로) |
자격증 | 위험물기능사 등 11종 | 화학분석기능사, 지게차기능사 추가반영 |
인성검사 개선
구 분 | 1교시 (09:00~10:20 / 80분) | 2교시 (10:40~12:00 / 80분) | 3교시 (평가시간 변경) | |
~을 | 지적능력평가
*공간, 지각, 상황판단 : 예시문제 풀이 후 평가 | ①상황판단 검사 ②국 사 ③직무성격검사 | 인성검사 (567문항, 70분) (12:20~13:30) | |
~으로 | 지적능력평가
*공간, 지각, 상황판단 : 예시문제 풀이 후 평가 | ①상황판단 검사 ②국 사 ③직무성격검사 | 인성검사 (338문항, 50분) (12:20~13:10) |
잠재역량 반영기준 개선
구 분 | 계 | 기본 점수 | 한국사 | 한국어 | 전산 | 한자 | 영어 /외국어 | 무도 | 리더십 /기타 | |
현행(~을) | 3점 | 1.2점 | - | 0.3 | 0.3 | 0.3 | 0.3 | 0.3 | 0.3 | |
개선 (~으로) | 남군 1기 여군1기 | 5점 | 3.2점 | - | 0.3 | 0.3 | 0.3 | 0.3 | 0.3 | 0.3 |
남군 2기 이후 | 5점 | 1.5점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 남군 1기, 여군 1기
구 분 | 배점 | 자 격 증 | |
기본 점수 | 3.2 | • 지원자 전원에게 기본점수 부여 | |
한국어 | 0.3 | • 한국어 또는 국어능력평가 4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KBS한국방송공사,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 |
• 국어능력인증시험(1∼5급) | |||
전 산 | 0.3 | • PCT 300점 이상, 컴활 3급 이상, 워드/정보관리사 3급 이상, 문서실무사 3급 이상 등 | |
• e-Test 4급이상 • GTQ • ITQ지도사 • PC Master(정비사) • PC정비사(1∼2급) • PC활용능력평가시험(A∼B급) • RFID기술자격검정 • SIS(정보보호전문가)(1∼2급) • SQL자격(전문가, 개발자) | • 네트워크관리사(2급) •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 디지털포렌식전문가(2급) • 리눅스마스터(전문가, 1∼2급) • 디지털정보활용능력(초,중,고급) • 정보기술자격(ITQ)시험(A,B,C급) •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전문가(1∼2급) • 정보시스템감리사 • 컴퓨터운용사 | ||
한 자 | 0.3 | •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4급 이상) 등 | |
• 한자·한문전문지도사(지도사1∼2급, 훈장1∼2급, 특급) • 한자·한문지도사(한자·한문특급, 한자․한문 1∼3급) • YBM상무한검(1∼3급) | |||
무 도 | 0.3 | ․• 무도 1단(품증, 무력확인서) 이상(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특공무술 등) * 협회에서 발행한 단증 및 무력확인서 원본 | |
영어 / 외국어 | 0.3 | • TOEIC 250점 / TEPS 200점 이상 | |
• FLEX 3A-C급이상 *영어,중국어,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 Mate Speaking/Writing • TEPS(1+급,1∼2급, 2+급)/ *speaking 포함 •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 델레(DELE) * 스페인어 • 델프/달프(DELF/DALF)*프랑스어 •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 무역영어(1∼3급) • 스널트(SUNLT) *프랑스어 | • 실용영어(1∼3급) •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성인 1∼2급) • 일본어능력시험(JPT,JLPT) • 지텔프(G-TELP) *영어 • 토플(TOEFL) • 토르플(TORFL) *러시어 • 한국영어검정(1∼2급, 2A급) • 한어수평고시(신HSK) *중국어 • OPIC *영어 • ZD *독일어 | ||
리더십 / 기 타 | 0.3 | •고교 학급 / 학년 회장, 대학 과대표/학생회 회장, 예비역간부(육・해・공군・해병대) * 해당학교(대학 : 학과장, 고교 :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날인된 원본 | |
• CRA(신용위험분석사) • ERP(물류/생산/인사/회계정보관리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시스템에어컴설계시공관리사 • 신용관리사 • 신용분석사 • 원가분석사 • 자산관리사 • 재경관리사 •조경수조성관리사(2∼3급) | •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CS Leaders(관리사) •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최우수, 우수) • 경제이해력검증시험(S급, 1∼3급) • 신변보호사 ․실용수학(1∼3급) • 실천예절지도사 • 행정관리사(1∼3급) |
• 남군 2기, 여군 2기 부터
구 분 | 배점 | 자 격 증 | |||||||||||||||||||||||||||||||||||||||||||||||||||||
기본점수 | 1.5 | • 지원자 전원에게 기본점수 부여 | |||||||||||||||||||||||||||||||||||||||||||||||||||||
한국어 | 0.5 | • 한국어 또는 국어능력평가 4급 이상 * KBS한국방송공사,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 국어능력인증시험 4급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
전 산 | 0.5 | • PCT 550점 이상, • e-Test 2급 이상 • GTQ 1급 이상 • ITQ지도사 • PC Master(정비사) • PC정비사(1급) • PC활용능력평가시험(A급) • 정보관리사 2급 이상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워드프로세스 • 리눅스마스터(전문가, 1급) •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고급) • 정보기술자격(ITQ)시험(A급) •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전문가(1급) • 문서실무사 2급 이상 | ||||||||||||||||||||||||||||||||||||||||||||||||||||
한 자 | 0.5 | •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3급 이상) 등 • 한자·한문지도사(2급 이상) • 한자·한문전문지도사(지도사 2급 이상) • YBM상무한검(2급 이상) | |||||||||||||||||||||||||||||||||||||||||||||||||||||
한국사 | 0.5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 |||||||||||||||||||||||||||||||||||||||||||||||||||||
무 도 | 0.5 | • 무도 2단(품증, 무력확인서) 이상(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특공무술 등) * 협회에서 발행한 단증 및 무력 확인서 | |||||||||||||||||||||||||||||||||||||||||||||||||||||
영어 / 외국어 | 0.5 | • 영 어(지필 또는 말하기 평가 중 1가지) - 지필평가
- 말하기 평가
• 제2외국어
| |||||||||||||||||||||||||||||||||||||||||||||||||||||
리더십 | 0.5 | • 고교이상 학급반장, 과 대표, 예비역 간부(육군, 해군, 공군, 해병) - 해당학교(대학 : 학과장, 고교 :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날인된 원본 • 고교 학생회장, 대학교 총학생 회장 / 단과대 회장 - 해당학교(대학 : 학과장, 고교 :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날인된 원본 |
특수부사관과 진출특기 및 교과편성 개선
• 진출특기 개선
◦ 특수부사관과 (전투특기(제학과 적용) 비전공 → 전공 : 8개특기, 행정특기 비전공 → 유사 : 7개특기)
학 과 | 계 | 직접관련 특기 | 유사관련 특기 |
공 통 | 0→15 | 111:일반보병 112:특전보병 113:특임보병 121:전차승무 123:장갑차승무 131:야전포병 132:로켓포병 133:포병표적 | 151:인간정보 152:신호정보 153:영상정보 211:화생방작전 311:인사행정 331:재정 341:정훈 |
특수장비과 | 9→7 | 429:자주포정비 | 423:유도무기정비 436:차량정비 437:공병중장비정비 |
특수통신과 | 5→4 | 171:전술통신운용174:특수통신운용 431:전술통신정비432:특수통신정비 | |
국방 정보통신과 | 5→4 | 171:전술통신운용 174:특수통신운용 431:전술통신정비 432:특수통신정비 | |
헬기정비과 | 3 | 182:항공정비 | 174:특수통신운용 432:특수통신정비 |
특수자동차 정비과 | 4 | 241:수송운용 436:차량정비 | 428:전차/장갑차정비 437:공병중장비정비 |
국방탄약과 | 6→4 | 423:유도무기정비 441:탄약관리 | 437:공병중장비정비 |
총․포광학과 | 8→4 | 427:광학 및 감시장비정비 429:자주포정비 | |
방공 유도무기과 | 5→4 | 421:대공포정비423:유도무기정비 | 422:로켓정비 |
국방물자과 | 3 | 231:물자보급451:장비수리부속보급 | 234:조리 |
특수건설 장비과 | 7 | 161:전투공병163:공병장비운용/정비 211:화생방작전451:장비수리부속보급 437:공병중장비정비 | 241:수송운용 436:차량정비 |
국방화학과 | 3 | 211:화생방작전 | 441:탄약관리 451:장비수리부속보급 |
국방의료과 | 1 | 411:의무 |
|
조리부사관과 | 3 | 234:조리 | 231:물자보급232:장비수리부속보급 |
◦ 일반부사관과
학 과 | 계 | 직접관련 특기 | 유사관련 특기 |
공 통 | 0→15 | 111:일반보병 112:특전보병 113:특임보병 121:전차승무 123:장갑차승무 131:야전포병 132:로켓포병 133:포병표적 | 151:인간정보 152:신호정보 153:영상정보 211:화생방작전 311:인사행정 331:재정 341:정훈 |
방공유도무기과 | 5→4 | 141:방공무기운용 | 423:유도무기정비 441:탄약관리 |
정보통신부사관과 / 국방전자통신과 | 7→2 | 171:전술통신운용 174:특수통신운용 | |
공병부사관과 / 건설정보부사관과 | 8→3 | 161 : 전투공병 162 : 시설공병 163 : 공병장비운용/정비 | |
일반부사관과 | 13→3 | 152 : 신호정보 153 : 영상정보 |
※ 최종학력만 반영 → 고교(전공과)와 대학(전공) 中 유리한 분야 적용
• 특수부사관과 교과편성 개선(군사학이수 과목 명칭 개선 / 확대)
구 분 | 현행(∼을) | 개선(∼으로) |
의무 (5) | 5개 과목 ․의학용어, 기초의학, 기본간호, 약제업무, 보건행정 | 동 일 |
공병운용(5) | 5개 과목 ․토목공학개론, 방호공학, 화학, 위험물관리, 환경관리 | 동 일 |
화학운용(4) | 4개 과목 ․생물학, 방사능, 군사화학, 위험물관리 | 동 일 |
국방탄약 (3→4) | 3개 과목 ․ | 4개 과목 ․위험물관리(탄약관리), 위험물구조1(탄약구조), 위험물검사/정비1(탄약검사), 화약학 |
국방물자 (3→5) | 3개 과목 ․ | 5개 과목 ․급양학, 물자보급, 연료학, 장비수리부속보급, 물류관리 |
조리 (2) | 2개 과목 ․취사운영, 급양운영 | 동 일 |
자동차 (2→7) | 2개 과목 ․ | 7개 과목 ․차량관리공학, 자동차운용공학, 특수차량공학, 자동차기관, 자동차새시, 자동차검사, 자동차전기전자 |
정보통신 (2→5) | 2개 과목 ․
| 5개 과목 ․전술유선통신장비운용, 전술무선통신장비운용, 전술통신(유선장비운용), 전술통신(무선장비운용), 통신시스템공학 |
특수통신 (2) | 2개 과목 ․기초전자학, | 2개 과목 ․기초전자학, 군 레이더장비운용 |
건설장비 (2→6) | 2개 과목 ․ | 6개 과목 ․건설기계운용실습(굴삭기), 건설기계운용실습(지게차), 건설기계운용실습(로더), 건설기계엔진실습, 건설기계전기장치실습, 건설기계유압장치실습 |
특수장비 (3→2) | 3개 과목 ․ | 2개 과목 ․장갑차정비실습, 자주포정비실습 |
총포광학 (3→6) | 3개 과목 ․ | 6개 과목 ․총기학, 기계공작법, 특수기계장비1,광학, 용접공학, 기계설계 |
방공유도 (4→6) | 4개 과목 ․ | 6개 과목 ․대공무기1, 무기체계, 유도무기1(신궁),유도무기2(천마), 정비관리, 포병표적개론(MLRS, 다련장) |
헬기정비 (3→6) | 3개 과목 ․ | 6개 과목 ․항공기체, 항공기체실습, 항공기엔진(항공기관), 항공기엔진실습, 항공전기전자계기, 항공전기전자계기싈습 |
* 교육사 검토결과 : 군사학이수 과목 확대 및 명칭 현실화(2∼5개 → 2∼7개)
Ⅱ |
| 민간 부사관(비전문성 병과 특기) |
※특기별 구분
구 분 | 세부 병과특기 |
비 전문성 특기 | 111(보병), 121(전차승무), 123(장갑차), 131(야전포병), 151(인간정보), 152(신호정보), 153(영상정보), 132(로켓포병), 133(포병표적), 141(방공무기운용), 311(인사행정), 422(로켓정비), 441(탄약관리), 241(수송운용), 242(이동관리), 243(항만운용) 이상 16개 특기 |
전문성 특기 | 122(전차정비) 등 29개 특기 |
평가요소별 배점 개선(비전문성 병과특기)
구 분 | 계 | 직무수행능력 | 체력평가 | 면접평가 | 비 고 |
배 점 | 100점 | 30 | 20 | 50 | 동 일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배점 개선
구 분 | 계 | 전공학과 | 전공수학기간 | 자격/면허 | 잠재역량 | ||
자격증 | 군사학이수 | 군경력 | |||||
현행(~을) | 30점 | 12 | 3 | 10 | 3 | 2 | |
개선(~으로) | 7 | 6 | 10 | 5 | 2 |
•전공학과 배점 개선
구 분 | 전 공 | 유 사 | 비전공 | |
현행(~을) | 12점 | 10점 | 8점 | |
개선(~으로) | 7점 | 5점 | 3점 | |
예비역 적용 | 현행(~을) | 육군 예비역간부 (장교:해병과, 부사관:해특기) | 육군 예비역병장 (해 군사특기) | 예비역 |
개선(~으로) | 육군, 해병 예비역 (해특기, 해병과) | 동일병과계열 육군 예비역 | 보충역, 제2국민역, 타군 예비역 |
•수학기간 배점 개선
구 분 | 5년 이상 | 4년 | 3년 | 2년 | 1년 | 1년미만 |
현행(~을) | - | - | - | 3 | 2 | 1 |
개선(~으로)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자격/면허 배점 개선
구 분 | 기사급이상 | 산업기사급 | 기능사급 | 무자격자 (비전공 자격증 포함) |
현행(~을) | 10점 | 8점 | 6점 | |
개선(~으로) | 10점 | 8점 | 5점 |
•잠재역량 자격증 배점 개선
구 분 | 계 | 기본 점수 | 한국사 | 한국어 | 전산 | 한자 | 영어 /외국어 | 무도 | 리더십 /기타 | |
현행(~을) | 3점 | 1.2점 | - | 0.3 | 0.3 | 0.3 | 0.3 | 0.3 | 0.3 | |
개선 (~으로) | 남군 1기 여군1기 | 5점 | 3.2점 | - | 0.3 | 0.3 | 0.3 | 0.3 | 0.3 | 0.3 |
남군 2기 이후 | 5점 | 1.5점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군경력 이수 배점 개선
구 분 | 지원 병과특기에 군경력 있는 경우 | 지원 병과특기에 군경력 없는 경우 | ||
해당 기능사급이상 자격 | 무자격 | 해당 기능사급이상 자격 | 무자격 | |
현행(~을) | 2점 | 1점 | 1점 | 0점 |
개선(~으로) | 2점 | 1점 |
Ⅲ |
| 민간 부사관(전문성 병과 특기) |
※특기별 구분
구 분 | 세부 병과특기 |
비 전문성 특기 | 111(보병), 121(전차승무), 123(장갑차), 131(야전포병), 151(인간정보), 152(신호정보), 153(영상정보), 132(로켓포병), 133(포병표적), 141(방공무기운용), 311(인사행정), 422(로켓정비), 441(탄약관리), 241(수송운용), 242(이동관리), 243(항만운용) 이상 16개 특기 |
전문성 특기 | 122(전차정비) 등 29개 특기 |
평가요소별 배점 개선
구 분 | 계 | 직무수행능력 | 체력평가 | 면접평가 |
현행(~을) | 100점 | 30 | 20 | 50 |
개선(~으로) | 100점 | 40(+10) | 10(-10) | 50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배점 개선
구 분 | 계 | 전공학과 | 전공수학기간 | 자격/면허 | 잠재역량 | ||
자격증 | 군사학이수 | 군경력 | |||||
현행(~을) | 30점 | 12 | 3 | 10 | 3 | 2 | |
개선(~으로) | 40점 | 7 | 6 | 20 | 5 | 2 |
•전공학과 배점 개선
구 분 | 전 공 | 유 사 | 비전공 | |
현행(~을) | 12점 | 10점 | 8점 | |
개선(~으로) | 7점 | 5점 | 3점 | |
예비역 적용 | 현행(~을) | 육군 예비역간부 (장교:해병과, 부사관:해특기) | 육군 예비역병장 (해 군사특기) | 예비역 |
개선(~으로) | 육군, 해병 예비역 (해특기, 해병과) | 육군, 해병 예비역 (타 특기지원) 해, 공군 예비역 | 보충역, 제2국민역 |
•수학기간 배점 개선
구 분 | 5년 이상 | 4년 | 3년 | 2년 | 1년 | 1년미만 |
현행(~을) | - | - | - | 3 | 2 | 1 |
개선(~으로)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자격/면허 배점 개선
구 분 | 기사급이상 | 산업기사급이상 | 기능사급 | 무자격자 (비전공 자격증 포함) |
현행(~을) | - | 10점 | 8점 | 6점 |
개선(~으로) | 20점 | 15점 | 10점 | 5점 |
*'20년부터는 무자격자는 점수 추가 하향예정
•잠재역량 자격증 배점 개선
구 분 | 계 | 기본 점수 | 한국사 | 한국어 | 전산 | 한자 | 영어 /외국어 | 무도 | 리더십 /기타 | |
현행(~을) | 3점 | 1.2점 | - | 0.3 | 0.3 | 0.3 | 0.3 | 0.3 | 0.3 | |
개선 (~으로) | 남군 1기 여군1기 | 5점 | 3.2점 | - | 0.3 | 0.3 | 0.3 | 0.3 | 0.3 | 0.3 |
남군 2기 이후 | 5점 | 1.5점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군경력 이수 배점 개선
구 분 | 지원 병과특기 군경력 있는 경우 | 지원 병과특기 군경력 없는 경우 | ||
해당 기능사급이상 자격 | 무자격 | 해당 기능사급이상 자격 | 무자격 | |
현행(~을) | 2점 | 1점 | 1점 | 0점 |
개선(~으로) | 2점 | 1점 |
1차 선발방법 개선
구 분 | 현행(~을) | 개선(~으로) |
선발방법 | 필기평가 합격자 중 직무수행능력으로 만 선발 | 필기평가(10점) + 직무수행능력(40점)으로 선발 |
수송병과 지원자격 개선
구 분 | 현행(~을) | 개선(~으로) |
지원자격 | 운전면허 2종보통(수동) 이상 면허소지자 | 삭제 |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가점 부여
구 분 | 1종 | 2종 | ||
대형면허 이상 | 보통면허 이상 | 보통 수동이상 | 보통 오토 | |
점 수 | 2점 | 1.5점 | 1.2점 | 1점 |
의무특기 자격/면허 배점 개선
구 분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무자격 | ||||
배점(점) | 10점 | 10점 | 8점 | 6점 | ||||
| ||||||||
구 분 | 군 의료 인력 Ⅰ | 군 의료 인력 Ⅱ | 군 의료지원인력 | 기 타 | 무자격 | |||
배점(점) | 20 | 15 | 15 | 10 | 5 | |||
면허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11종 | - | 의무기록사, 안경사 | 수의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 위생사, 한약사등 7종 | - | |||
자격증 | 응급구조사 1급, 정신보건간호사(1~2) |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2급 | 병원행정사,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1~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 방사선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임상영양사, 의공(기사, 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의지보조기사, 보건교사(1~2급), 보건교육사(1~3급), 산업위생지도사, 한양업사, 한약조제사 | - |
군종특기 직무수행능력 평가 기준 개선
구 분 | 현행(~을) | 개선(~으로) | ||
자격/ 면허 | 계 | 30점 | 계 | 40점 |
비서1급, 사서, 행정사 등 기사급 | 25점 |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 6점 | |
비서 2급, 정보처리 산업기사, 워드 1급 등 | 20점 | 전산능력 | 6점 | |
비서 3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 2급 등 | 15점 | 어학(영어 4점, 한국어 3점) | 10점 | |
기본 점수 | 10점 | 한국사 | 5점 | |
운전면허 | 3점 | |||
고교출석 (성실성) | 결석 일수별 1 ~ 5점 | 결석일수별 1 ~ 10점 | ||
검정고시 : 득점 × 0.05 = 점수(소수점 두자리) | 검정고시 : 득점 × 0.1 = 점수(소수점 두자리) |
헌병 직무수행능력 평가 기준 개선
• ~ 을
구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
경력/ 자격증 | 소 계 | 22점 | ||||
정보처리 기사이상(2점), 산업기사 및 기능사(1점) | ||||||
워드프로세스 2급 이상(2점), 3급 이하(1점) | ||||||
컴퓨터활용능력, PC활용능력 중 1개 | 2급(B급) 이상(2점), 3급 이하(1점) | |||||
경비지도사, 전산회계운용사, 문서실무사, 전산세무회계, 회계관리, 임상심리사, 행정사, 행정관리사, 정보보호전문가, | 2개 이상 보유(3점), 1개 보유(2점) | |||||
TOEIC(TEPS) | 701∼990점(572점 이상) | 2점 | ||||
500∼700점(402∼571점) | 1점 | |||||
한국어 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 2급 이상(2점), 3급 이하(1점) | |||||
한자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 2급 이상(2점), 3급이하(1점) | |||||
태권도, 기타 국가공인 단증 중 1개만 반영 | 1단 이상 | 2점 | ||||
자동차 관련 면허 1종(2점), 2종 보통(1점), 2종 소형(1점) | ||||||
MC 관련 면허 | 2종 소형 | 1점 | ||||
고교 출석률 (성실성) | 소 계 | 8점 | 소 계 | 8점 | ||
고교 출신자 ※ 사고지각 / 사고조퇴 2회를 결석 1회로 산정 | 고교 3년 개근 | 8점 | 검정고시 출신자 (과목별 평균 점수) | 100점 | 8점 | |
고교 3년 정근 | 7점 | 90점 이상 | 7점 | |||
2일 결석 | 6점 | 85점 이상 | 6점 | |||
3일 결석 | 5점 | 80점 이상 | 5점 |
• ~ 으로
◦전공학과 / 수학기간(15점)
구 분 | 계 | 전공 학과 | 전공수학기간 |
배 점 | 15점 | 9점 | 6점 |
세부기준 | - | 전공 9, 비전공 5 | 5년 이상 6, 4년 이상 5, 3년 이상 4, 2년 이상 3, 1년 이상 2, 1년 미만 1 |
-전공학과(9점)
구 분 | 전 공 | 비전공 |
배 점 | 9점 | 5점 |
예비역 적용 | 육군, 해병 예비역 (해특기, 해병과) | 보충역, 제2국민역, 타군 예비역 |
-수학기간(6점)
구 분 | 5년 이상 | 4년 | 3년 | 2년 | 1년 | 1년미만 | 미수학 |
배 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 |
◦자격증 / 면허(20점)
구 분 | 계 | 적용 내용 | |
계 | 20 |
| |
한국어 | 2 | • 한국어 또는 국어능력평가 4급 이상
* KBS 한국방송공사,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 |
한국사 | 2 |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 |
전 산 | 2 | • 워드 프로세스 •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 * 최대 2개까지만 반영(1개 1점) | • PCT 300점 이상 • 문서실무사 3급 이상
|
한 자 | 2 | •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4급 이상) 등 | |
무 도 | 1 | • 국가공인 무도 1단 이상(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 |
영어 | 4 | • TOEIC 700점 초과(4점), TOEIC 500 ~ 700점(2점) | |
병과 관련 자격증 | 4 | • 경비지도사 • 공인사이버포렌식전문가 • Ence공인조사관 • 컴퓨터해킹포렌식조사관 * 1개 이상 보유 시 4점 | • 청소년 상담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2급) |
2 | •행정사, 행정관리사(3급 이상) * 1개 이상 보유 시 2점 | ||
면허 | 1 | •2종 보통 이상 또는 2종 소형(원동기) |
◦고교출석 점수(5점)
구분 | 개근 | 결석일수 | ||||
1-2일 | 3-4일 | 5-6일 | 7-9일 | 10일 이상 | ||
점수 | 5 | 4 | 3 | 2 | 1 | 0 |
*검정고시 : 득점 × 0.05 = 점수(소수점 두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