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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규정에 그친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 해소’로 이어져야 | ||||||||||||||||||
법 시행 6년 사이 진정 사건 10배 증가… 시대의 흐름 반영 못하고 머물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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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진정은 늘어가고는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충법률 들이 산적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체적·적극적이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정비를 촉구했다. 시행 6년 진정 10배… 차별은 계속되고 법의 한계도 ‘여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 4월 시행된 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사건은 총 6,540건, 2001년 인권위 설립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의 진정 총 653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 월 평균 8.5건에서 법 시행 뒤 월 평균 95건으로 진정접수가 늘은 셈이다. 6년 간 인권위는 장애 관련 진정 접수 건 중 6,187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2,956건, 47.8%)하거나 조사 중지(13건, 0.2%),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경우(27건, 0.4%)를 제외한 3,191건(51.6%)에 대해 조사했다. 3,191건 중, 319건은 조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인권위법 상의 차별행위로 판단돼 권고가 이뤄졌다.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 등을 통해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은 1,703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합의해 종결된 사건은 245건,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 된 사건은 1건으로, 총 2,268건(71.1%)의 사건이 차별 시정됐다. 그 외 923건은 조사 결과 차별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기각 처리로 끝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로는 ▲각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점 ▲차별금지 조항과 위배되는 상충법률이 존재하는 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장애인 관련 법률 들이 과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화·문화·기술적 변화에 따른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이 꼽혔다. 최 팀장은 “장애유형별로 구체적 법 적용 규정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적극적인 차별 해소’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돼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무엇인지와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규정을 담고 6년여의 시간을 함께해 왔다.”며 “하루가 다르게 생활 속 기기와 사람들의 생각·의지가 변화하는 생활상 속에서 6년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은 모바일과 웹 접근성의 차별을 이야기 하고 영화와 체육 등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받기 원하며,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각종 자격 시험에 응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 욕구 속에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 뿐 아니라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차별에 대해서도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활동가는 ‘한 차원 높은 적극적인 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다양한 차별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세부적 규정 추가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 보강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확대 △감시·감독에 대한 조항 추가 △실제 권리 구제를 위한 벌칙조항의 강화 등 개정을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 제언도 이어졌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법이 적용되는 분야의 확대를 이야기 했다. 배 사무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또는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화 ▲여행·관광·레저 부분 추가 ▲재화와 용역의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진정 직업 자격 요건 구체화를 제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김재원 교수는 해석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장애의 개념 정의를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사회의 구조에 따라 장애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해 추상적인 현재의 개념 정의를 보완하고, 장애 개념을 풍부한 예시와 함께 나열해 해석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리 구제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가장 효과적인 권리 구제 수단인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문언을 보강하고 세분화해야 한다.”며 “적극적 구제조치를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점을 법문상 더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특별법적 역할도 하도록 의도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 부처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고, 법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 계획안을 갖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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