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 발표…3종 공간혁신구역 도입
공간재구조화계획 제도 신설…규제 완화 남용 방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이 개발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 도입된다. 또 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는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도 시설 복합화·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따르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으로 개발하도록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유사 사례로는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탈바꿈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 한국형 화이트존이 도입되는 셈이다.
다만 복합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한정했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제안자에게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도 추진한다. 이 구역은 노후·쇠퇴 등으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항만 물류창고를 주거·업무·문화시설을 갖춘 수변지역으로 재개발한 미국 보스톤의 혁신지구와 유사하다.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도입한다. 시설 복합화나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제도를 신설해 지역 단위의 공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할 경우 인근의 주거·교통 계획, 기반시설 등에 변화가 예상돼 사전 영향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민간 사업자 제안을 허용하고, 재구조화계획 승인 시에는 기존 도시계획 변경 효과도 부여해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규제완화 효과가 큰 만큼 남용 방지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승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