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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지급명령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뿐인세상 추천 0 조회 432 07.12.24 18: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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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25 00:40

    첫댓글 1. 소급 적용된듯 합니다 2. 파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 쇼부 치지 마세요. 유체압류의 근본은 그런 심리를 노리는거지 실제 그것으로 인해 채무액을 다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힘드시겠지만 의식주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동시에 여러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분 한분 한건 한건 부터 해결해 나아가심이 옮바른 최선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변명(특히 자신에 대해) 마시고 운동뿐만아니라 금연, 금주 등등 건강에 유염하세요. 힘내세요.

  • 07.12.25 11:52

    지급명령은 단지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며, 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으나, 현재로서 소유재산이 전무하니 금융권과 협의를 하시는것 보다 법원에 호소를 하심이.....---> 호소: 파산신청이 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세요. 소액이라 하여도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겠지요. 개인회생에 대하여 여러군데 알아보시며, 변호사 법무사를 이용하시게 되면 비용 또한 많이 들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님이 직접 발로 뛰면서 서류(부채증명서-각 금융권)를 발급 받으시고, 양식은 요즘 어느 싸이트에도 다 나오니 알아보셔서 제출하심이...그게 최소한의 경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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