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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무법인 원래 이런가요?
달구네 추천 0 조회 2,091 10.08.19 23:1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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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0.08.20 09:16

    오히려 인천에서 수습받은 18기 노무사가 적으면 문제겠지만.. 적지 않다면 오히려 문제가 안될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시면.. 해당 당사자는 어쩌라고...ㅋ

  • 작성자 10.08.20 12:11

    여러사람 오해 쌓이게 할 생각없습니다. 원래 노무사들이 업무처리가 이런식인지 알고 싶었을뿐입니다. 제가 가진 오해가 풀리면 그떈 생각해보죠. 그리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저도 알고싶습니다.

  • 10.08.20 23:09

    저는 문제 없는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격한 표현으로 주변에 노무사 업무 실제로 '개' 같이 처리하는 분들 많더군요.. 제가 또 인천사람인지라 인천에 있는 노무사 몇몇 이름이 들어옵니다. 제대로 합시다. 좀..

  • 10.08.20 11:40

    본인이 아님에도 글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건
    경우가 아닌듯 합니다.

    그리고 원글쓴 님 사건수임과정을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지게 됬는지 설명받으시고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듯 싶은데요

  • 10.08.20 11:50

    참고로 위임사무의 설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판례]

    법률상 근거로는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작성자 10.08.20 12:15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노무사들이 이 글을 보고 있는듯하군요. 손배청구까지 할 생각은 없지만 소액사건도 열심히 처리해주셨음하네요. 그래야 자격사중에 가장 무명인 노무사의 지위가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 10.08.20 14:39

    그 노무법인 업무처리과정이 도대체 어떻다는 건가요? 단순히 결과만 통보했다고 그러는건가요? 사건 위임하고 전화해서 일처리진행상황 물어보기라도 한건가요? 정말 돈 못받는다 한마디하고 끝이었던가요? 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그 노무법인이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노동청에 출석해서는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왜 노동청에서는 시정지시를 안했는지, 한번 꼼꼼히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그 노무법인이 일처리 잘못돼서 당연히 좋은결과인 사건을 말아먹었다면 몰라도 윗글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큰잘못을 한건지 파악이 안된답니다.

  • 작성자 10.08.20 16:24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오네요. 사건위임하고 일처리 상황을 일일이 물어봐야하는게 위임인의 의무인가요? 큰잘못을 했다고 한적 없습니다. 그저 저런 업무처리 방식이 업계 관행인지 궁금했을뿐입니다. 그리고 저 글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있을거라는 생각하지 않기에 삭제하거나 수정할 생각도 없구요.

  • 10.08.20 17:44

    특정 노무법인이나 특정 노무사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고 보긴 힘드니..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노무법인으로부터 글쓴분한테 직접 연락이 된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통보받은 것이라..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가능하시면 체불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실-법률관계와 당해 문제 관련 노무법인의 대행방법에 관해서 글을 좀 적어주세요.

    추후에 제가 법인에서 비슷한 사건을 대행하게 된다며 타산지석으로 삼고 싶습니다.

  • 10.08.20 23:10

    달구님.. 아니면. 제가 인천에 있는 노무사 한분 추천해 드릴게요.. ^^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ㅋ

  • 작성자 10.08.20 23:31

    갱규님~인천사시죠? 카페에서 유명하신분~ 중대다니시고 ㅋ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네요 그냥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려구요~ 이번 2차 잘봐서 제가 해볼려고 했더니 어려울듯 싶네요 ㅋ 법인측에 항의했더니 답변을 주더군요~ 결과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니 어쩔수 없지요. 빨리 합격해서 실력을 갖추고 싶네요

  • 10.08.21 11:09

    제가 볼땐 못받은 결과를 수습노무사가 마무리하기 어려워서(상대방이 따져들면 대처능력이 없죠) 담당노무사가 바뀌었다고 한 거 같군요. 씁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게.. 노무사 되셔서 일해보심 알겠지만 돈 큰 일에 더 마음 쓰고 작은 사건에는 소홀하게 되는게 사람인 거 같습니다. 암튼 노무사들 일처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겟지요... 님이 노무사 되셔서 멋진 일처리 해주시길... 저도 그럴거구요...

  • 10.08.22 21:43

    이바닥이 다 뻔하지

  • 10.08.26 15:17

    받지못한이유가뭘까? 궁금하네요....명백히 근로기준법에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있는 임금이고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사용을 촉진 하지않았다면 분명히 지급해야하는데..혹 임금채권소멸시효가지났나요??아직 학식이부족해서그런가?이핼못하겠군요ㅜㅠ

  • 10.09.16 12:47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나 근거제시가 있었고 그게 인정되면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죠.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간략하게 적어두셔서 확실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구가 기각 되었다면 기존에 지급되어진 임금명세에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지급명세서를 회사에 청구하셔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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