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이 시행된지 6년이 흘렀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대속에서 낡은 법과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많다.
지난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사례들을 말하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장차법 6주년 기념 토론회 당사자 발언 박대욱 목사 . 장애인신문 |
교인들을 태우려면 11인승 승합차가 필요하지만 1종으로만 운전이 가능해, 2종 면허로는 가능한 같은 기종과 구조인 9인승 차로 다닐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같은 기종과 구조인 차여도 탑승인원이 많거나 영업용 차량일 경우에는 2종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1종 면허 취득 허가에 관해 각종 민원과 헌법소원을 냈지만, 안전상 위험하다는 경찰의 반대로 법 개정이 힘든 상황이다.
박 목사는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시각장애인의 면허 취득 자체가 모순이다.”며 “생계를 이유로 영업용 트럭이나 11인승 승합차를 몰아야 하는 다른 시각장애인에겐 절실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차법이 존재함에도 적용범위가 넓어 지켜지기 힘든 사례도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안세준 고문은 청각장애인이 겪는 영화관람의 문제점을 짚었다.
1년에 개봉되는 150여 편의 한국영화 중 자막이 있는 영화는 14편에 불과해 청각장애인은 차별을 받는다며, 장차법 제12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판·영상물에 접근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됐지만, 임의조항이라 영화관계업자들이 이를 지키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견광등과 같은 비상체계는 청각장애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영화관에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좌석 300석 이상 영화관사업자에게 장차법이 적용되지만, 300석 이상 영화관은 전국 극장의 7%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술의 개발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생겨났지만 적당한 규제가 없어 불편한 사례들도 있다.
▲ 장차법 6주년 기념 토론회 당사자 발언 서인호,조은산 군 . 장애인신문 |
한소네는 점자정보단말기로 태블릿PC와 거의 흡사하며 문서작업, 인터넷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허나 이 한소네가 수학능력시험에는 반입이 되지 않아 비장애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시험을 볼 수 없다. 비장애인들은 시험 중에 적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필기가 불가능해 기억에 의존하거나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바로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한소네가 수능에 도입이 되면 메모가 가능해 공평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현행 법상 수능 외에 공인시험장에 전자기기 반입은 불가능하다. 평소 한소네를 이용해 공부해온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서인호·조은산 학생은 “보조기기들이 많이 개발됐음에도, 옛날 법으로만 규정해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발되는 기기들에 대한 실질적인 법과 현행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는 “매일 변하는 상황속에서 법의 시행이 6년동안 큰 틀의 개정없이 흘러왔다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시대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반증한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바꾸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담아내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상황에 현실적으로 대응할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