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
금번 문제를 풀다가 질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1. 3기 1회차 문제 중 노조 설립신고 수리에 대해 Y재단법인이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 적격 부분 중 질의입니다.
해설서를 보니, 청구인 적격 일반론과 사용자인 회사가 설립신고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설시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혹시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 능력처럼,
뭔가 권리능력이 필요한가 싶어서 이부분을 짧게 논의했는데, 이거 완전 나가리인것 같습니다... 소송이 아니라서..
재단법인, 각종 단체, 외국인, 행정청(극히 예외) 등에 대해 행정소송의 경우에만 당사자능력 논해주면 되나요?
*심판의 경우 그냥 청구인 적격만 싶을하게 정리하면 될지요
2. 제2문 공정위 관련 사안에서
해당 논의가 흡수설의 법리, 일부취소의 법리가 있어
하나에 통일해서 쓰되
Ⅰ소의 대상
1.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1) 의의및 문제점
2) 조세 경정처분의 경우 : 학설 - 감액경정 - 증액경정
* 해당 사안은 과징금 등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
3) 공정위 관련 사안: 종국 잠정 / 별도의 의결서 / 하자 이유 취소
2. 사안의 경우
1) 자진신고 사안 : 흡수설 논리
2) 하자이유 취소 사안 : 일부취소설 논리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써주는게 더 좋나요 ???
첫댓글 1. 나가리 아닙니다. 좋은 시도 입니다. // 2. 조세경정처분이 아닌데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