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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심양무역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심사지침서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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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2-27 | 작성자 | 이윤숙(dbstnr225@kotra.or.kr) |
수정일 | 2013-02-27 | 수정자 | 한송이(ip-desk@kotra.or.kr)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심사지침서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ㅇ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전리심사 지침서 개정 초안(专利审查指南修改草案)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금년 3월 18일까지 수렴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의 조법사(条法司)에 제출할 것이라고함. ㅇ 지침서 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㈠ 제 1부 제 2장의 개정 1. 제 11절의 개정 전리심사지침서에 따르면 실용신안 초보심사에서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은 선행 특허정보검색을 통하지 않고 신규성 구비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심사위원은 검색을 통하지 않고 현존기술 및 저촉출원(抵触申请) 해당여부를 바탕으로 실용신안의 신규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 저촉출원(抵触申请)이란 출원일 이전에 이루어진 출원이나 출원인 이후 공고될 특허문건에 포함된 발명을 포함한 출원을 말함 의견을 수렴할 부분은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은 선행 특허정보 검색 없이(一般不通过检索)”와 “선행 특허정보 검색을 통하지 않고(未经其检索)” 표현의 삭제임. 2. 제 13절의 개정 전리심사지침서에 따르면 실용신안의 초보심사는 전리법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 특허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선행 특허정보 검색은 하지 않으나 심사위원은 동일건에 대해 특허 신청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의견을 수렴할 부분은 “선행 특허정보 검색은 하지 않으나(一般不通过检索进行审查)”의 삭제와 “심사위원은 동일건에 대해 특허 신청여부를 심사해야 한다.(审查员可以根据获得的同样的发明创造的专利申请进行审查)”를 명확히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임. ㈡ 제 1부 제 3장의 개정 1. 제 8절의 개정 전리심사지침서에 따르면 디자인 초보심사는 일반적으로 선행 디자인 검색을 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접수문서와 일반적 소비자 상식을 근거로 신청한 디자인이 전리법 제 23조의 1항에 부 합하는지 판단해야한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선행 디자인 검색 없이 관련 디자인이 현존기술 및 저촉출원(抵触申请) 해당여부를 바탕으로 전리법 제 23조의 1항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한다. 의견을 수렴할 부분은 1단락의 “일반적으로 선행 디자인 검색을 하지 않으며(通常不进行检索)”의 삭제, “신청인이 제공한 접수문서와 일반적 소비자의 상식을 근거로 디자인이 전리법 제 23조의 1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중 “신청인이 제공한 접수문서와 일반적 소비자의 상식을 이용하여 판단(仅需要根据申请文件的内容及一般消费者的常识判断)”이라는 제한적 표현의 삭제와 동시에 2단락의 “선행 디자인의 검색 없이(未经其检索)”의 삭제 및 1단락과의 문장정리임. 2. 제 11절의 개정 전리심사지침서에 따르면 디자인의 초보심사는 전리법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 특허권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선행 디자인 검색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동일건에 대해 특허 신청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의견을 수렴할 부분은 “선행 디자인 검색은 하지 않는다(一般不通过检索进行审查)”의 삭제와 “심사위원은 동일건에 대해 특허 신청여부를 심사해야 한다(审查员可以根据获得的同样的外观设计的专利申请进行审查)”를 명확히 함임. 1) 전리법 제 9조 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한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출원하여,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당해 실용신안특허권의 포기를 성명할 경우, 발명특허권을 수여 할 수 있다. 2) 전리법 23조 1항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자료원 : 중국지식재산권보호망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