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1회 질문입니다.
1. 법외노조통보의 처분성 논의 쓸때
기본서에 “통지의 처분성”관련 일반론 같이 써도 괜찮을까요?
법외노조의 “통보”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통지”라고 보고 이에 대한 일반론, 판례 같이 써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재임용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처럼 통지 그 자체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 법외노조 통보도 통지이므로
그 자체로 법외노조가 되는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경우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 시에 감결결정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때
일반론에
기본서 조세경정처분 파트에 잇는
학설 <병존설, 흡수설, 일부취소설> 써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종국적처분은 감액경정처분이긴 하지만
증액경정처분에서 흡수설의 논리를 따라 흡수소멸된다는 식의 내용을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즉, 공정거래위원회 감면결정도 “조세경정처분”의 일환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좋습니다. // 2. 아니요. 별로 / 공정거래위원회 감면결정은 조세경정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