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199호
2025년도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혁신창업멤버스 기업 모집 연장공고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창업멤버스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9년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 시 설 명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 연세봉래빌딩 3층(서울역 인근)
□ 모집대상 : 바이오헬스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모집규모 : 3개사(3인실: 1개사, 2인실: 2개사)
□ 협약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연장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최대 2년)
□ 지원내용
○ (공간지원)사무공간 및 공용공간(공용회의실, 라운지 등) 지원
○ (프로그램)사업화 진단, 전담멘토 매칭, 교육, 네트워킹 등
□ 추진일정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 | 서류평가 | → | 서류평가 결과 통보 | → | 발표평가 |
| ‘25.9.18.(목)~10.27.(월)17:00 | ‘25.11.4.(화) | ‘25.11.5.(수) | ‘25.11.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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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프로그램 지원 | ← | 기업입주 | ← | 입주설명회 및 협약체결 |
| 최종결과 통보 |
| ‘25.11.17.(월)~ |
| ‘25.11.15.(토) |
| ‘25.11.14.(금) |
| ‘25.11.12.(수) |
□ 자격요건
○ 바이오헬스 분야(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우수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본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상담, 네트워킹 등) 참여 가능한 기업
| 구분 | 주요내용 |
| 자 격 | 예비창업자 :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 가능한자 *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업력 충족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업력 충족 |
* 내부 사정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 예비창업자: 입주 연장심사 시,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 여부 반영
□ 신청제한
| 구 분 | 지원제외 사항 |
채무불이행 부실 | 기업이 신청일까지 휴‧폐업 상태인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 미완/허위 정보 제출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 참여제한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공간 지원
| 구분 | 주요내용 |
사무 공간 | 독립형(3인실(∼14.6m2), 2인실(∼11.8m2)) |
| 기간 | 기본 1년(2025. 11. 15.∼ 2026. 11. 14.(예정)) * 입주계약 등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간 연장 | 평가를 통해 기본 1년에 1+1년(최대 2년) 연장가능 |
| 소재지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시 중구 칠패로36 봉래빌딩 3층) |
공간 배정 | 기업별 공간 배정 |
공용 공간 | 공용회의실, 라운지* 등 이용 가능 * 비즈니스 활동의 일환으로 행사 및 모임 개최 가능(평일 18시 이후) |
| 비용 | 30만원/월 |
□ 프로그램 지원
| 구분 | 주요내용 |
| 성장지원 | 진흥원 PM(Project Manager) 매칭관리 사업화 단계 및 애로사항 진단 전담멘토(기술경영, 임상인허가, 투자 등 외부전문가) 매칭자문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지원사업 연계 등 |
| 네트워킹 |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기관, 의료기관 관계자 등 네트워킹 기회 제공 |
| 기타 | 기업 요청 시, 사업장 등록 |
□ 신청접수 기간 : 2025. 9. 18.(목) ~ 10. 27.(월) 17:00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주소 : https://bioagora.khidi.or.kr/ams
** 회원가입(대표자 ID로 가입) → 기업인증 → 해당 공고 접수
○문의처 : 김주연 연구원(jooyeon15@khidi.or.kr / ☎ 02-2095-1743)
| 제출서류 | 제출수량 |
| 혁신창업멤버스 신청서 [붙임1, 직인날인必] | 각 1부 |
| 사업계획서[붙임2] |
| 사무공간 활용 계획서 [붙임3] |
| 개인정보동의서 [붙임4] |
| 우수기업 추천서(해당시) [붙임5] |
| 가점증빙(해당시) [붙임6, 협약서 갈음 가능]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홈택스 발급 가능(전체기간설정), 예비창업자만 제출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창업기업만 제출 |
□ 선정절차
| 평가절차 | 평가방법 및 내용 | 비 고 |
| 1차 평가 | 서류평가 (모집대상의 2배수 이내 선정)
* 글로벌 제약사(암젠, J&J 등) 및 투자기관(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입주기업 추천 시, 서류평가 면제(추천서 양식 有) | 가점 사항 반영 |
| 2차 평가 | 발표평가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발표평가를 통하여 입주 적정성 및 경영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표자가 발표 |
* 평가 및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 구 분 | 평 가 지 표 | 배 점 |
입주 적정성 | 사무공간 입주 필요성, 활용 계획 | 20 |
| 사무공간 입주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추진의지, 발전가능성 등 |
| 경영능력 | 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성, 핵심역량 등 | 20 |
| 기술성 | 기술의 우수성, 연구개발 추진 체계 등 | 15 |
| 권리성 | 권리보호강도(핵심특허 등), 특허포트폴리오 확보 현황, 전략 등 | 15 |
| 시장성 | 시장 규모 및 성장 잠재력, 경쟁자 분석 등 | 15 |
| 사업성 | 상용화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 사업개발 역량(실현가능성 등) 등 | 15 |
가 점 (택1) |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 3 |
|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참여기업 |
| 보건산업 특허전략 및 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
| 투자 유치 중개 지원사업 참여 기업 |
| 보건신기술(NET) 인증 기업 |
| H+TLO 참여 기업 |
| 여성 기업 |
| 장애인 고용기업 |
| 합 계 | 103 |
□ 평가일정
| 서류평가 | → | 서류평가 결과 통보 | → | 발표평가 | → | 최종 결과 통보 |
| ‘25.11.4.(화) | ‘25.11.5.(수) | ‘25.11.11.(화) | ‘25.11.12.(수)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대상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신청・접수는 신청 기간 내 필히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불가함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신청・접수를 위한 제출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함
○선정 이후, 기업이 지켜야할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함
| 구분 | 주요내용 |
| 출석 | ·월 근무일의 75% 이상 (20일 중 15일) 사무공간 사용 |
▶ 월별 출석률 점검 시행 ▶ 출석률 기준미달 기업의 경우, 주의 조치(3번 이상 주의 시 퇴거조치 가능) |
| 프로그램 참여 | ·센터 행사(교육, 벤처카페 등)에 대표자 또는 실무자 참석(필수) |
| 성과조사 | ·사무공간 이용기간 내 성과조사 서류 제출(연간 2회 실시) |
| 실적창출 | ·성과 목표(공동연구, 정부과제 획득, 투자유치 등)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및 결과 공유 |
| 구 분 | 용 도 | 비 고 |
입주공간 (상주) | 독립형 사무공간(5개) * 3인실(2개), 2인실(3개) | |
사무공간 (비상주) | 독립형 사무공간(3개) * 1인실(3개) | |
| 오픈석(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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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회의실 | 회의실 개방형 회의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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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지 | 비즈니스 활동의 일환으로 행사 및 모임 개최 가능 (평일 18시 이후) |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