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예전에 300만원을 카드로 쓰다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300만원을 2년동안 분할로 납부하여 제 명의로 제가 그 돈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저번에 두달을 남겨두고 두달 남은 돈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방금 30분전에 삼성캐피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돈 234000원 입금하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여.
저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1달만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국민카드 연체대금을 내느라 돈이 통장에 만원뿐이 없었습니다.그럼에도 캐피탈 직원 하는 말이 그건 댁 사정이고,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집으로라도 직접 찾아온다고 그러더군여.
이거 협박하고 집에 찾아오는 거 명백한 불법아닌가여?
이름이라도 알아뒀어야 하는데 제가 실수했나 봅니다.
첫댓글 으름장? 욕을 했나요? 욕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 온다는 말은 불법 명백히 아닙니다. 님!!??? 삼성캐피탈, 두번 남았잖아요! 어차피 죽어버려야 할 놈 두끼 밥준다 생각하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