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30세 남자입니다
현제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장애6급 입니다
2001년에 카드 막지못해서 신용불량자 입니다
삼성카드 국민카드 택시공제조합 등등= 약 원금감면50%이상에 몇군데만 약 1000만원에
다 청산했습니다만 남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인하여 아파서 앞으로 갚을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채무액이 약간 작은거 같은데 파산신청에 해당되는지 가르쳐주십니요
1자산관리공사 원금 13.655,000원 이자포함 25,273,037원
2신용협동조합 원금 1.950.000원
3근로복지공단 원금 941.080원
4현대해상 원금 323,000원 이자포함 558,037원
5한국통신 원금 470,000원
6한국디지털 원금 293,150원
7서울보증 원금 525,970원 이자포함 586,000원
총 채무원금은 약 1800만원이고요
총 이자포함 채무액은 약 2980만 정도 입니다
파산신청할때 채무액을 원금으로 보나여 아니면 이자포함채무를 보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3천이하는 좀 힘들다고 하던데 답변바랍니다 ㅠ_ㅠ
첫댓글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대화를 신청했는데 답변을 안하시네요...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 채무가 증대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가족상황은 어떻게 되고 가족들의 재산 및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채무를 청산한 채권사는 어떻게 하여 청산을 할 수 있었고 남은 채권사는 왜 청산을 못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기초수급자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 유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올리신 글의 정황만 놓고 본다면 파산신청 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