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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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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3기 2회 모의고사 _ 국가를 피고로 당사자소송 재판관할 서울행정법원 여부
아이스바닐라라떼 추천 0 조회 85 23.07.27 09: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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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7.29 12:48

    첫댓글 글쓴인데요… 세무서장의 경우는 피고가 “국가”이니까 2항 단서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죠…?🥹 (굉장히 바보같았다…)

    확인받고자 댓글 남깁니단

  • 23.08.22 21:35

    위 댓글 맞아요. 관악 세무서장의 피고는 국가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잘 몰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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