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생님~
관할 관련해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행소 9조와 당소관할 40조를 이해하기로.
40조에서는 “준용. 국가 또는 공단이 피고라면 관계행정청의 소재지가 피고의 소재지”라고 나와있고,
9의 제 1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 관항 행법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부속기관, 공공단체라규 나와있는데.. - 대법원소재지 서울시행법 가능
(방금검색) 세무청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특별행정기관이라 2항(서욼 행법)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ㅠㅠㅠㅠㅠㅠ 어떻게 구별해야하져,,,🥹
첫댓글 글쓴인데요… 세무서장의 경우는 피고가 “국가”이니까 2항 단서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죠…?🥹 (굉장히 바보같았다…)
확인받고자 댓글 남깁니단
위 댓글 맞아요. 관악 세무서장의 피고는 국가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잘 몰라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