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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카페 게시글
강서구지회/협회소식 강서구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알림 - 강서구청 부동산 정보과
지회장 이종신-신영 추천 0 조회 251 14.01.07 15:5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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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14.01.07 16:02

    첫댓글 각 분회별 명단을 분회장께 배포합니다.
    [명칭, 전화번호-대표전화,핸드폰, 소재지, 성명]의
    수정여부를 확인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01.07 16:39

    등록된 대표자만 중개업자로 광고할수 있다면
    그러면, 한 사무실 내에서 구청에 등록된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들의 명함에 이름은 어떻게 표기해서 손님한테 주어야하는지요 ??

  • 작성자 14.08.21 18:41

    명함은 전과 같이 "대표/공인중개사 O O O"를 표기하고요
    중개사무원으로 등록은 하지만 직책은 전무,실장,소장 등등
    해당 중개사무소의 관례로 표시하면 됩니다.
    전무 O O O/ 소장 O O O 등으로

  • 작성자 14.08.21 18:50

    @지회장 이종신-신영 신영 사무소 실장 명함 참조하셔요

  • 14.01.09 17:00

    무자격 컨설팅들의 분양광고는 어떻게 퇴치할 것인지요.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이나 분양등의 이름으로 표시만 한 경우가 거의다 임.
    네이버 검색창에 (화곡동빌라매매) 검색해 보세요.
    파워링크에 등록된 건설업체들 부지기 수가 무등록 중개업자 컨설팅 입니다.
    작은 건설업체가 그많은 현장을 건축하여 분양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나요.
    이에 대하여 지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4.08.21 18:38

    일선에서 행정처분 사례를 <지도단속/자율정화> 메뉴에 올려 놓았습니다.
    유사 사례를 적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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