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상습범으로 기판력 발생시 약식명령은 발령시인데 그 뜻이 2004. 5. 6일 약식명령하여 발령했고..2004. 5. 9일 송달됬느느데. 2004. 5. 8일 절도를 했다고 하면 절도죄는 실체재판되는거져? 발령시라는 뜻이 이런건가여?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예. 님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또 공소장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것? 죄명 공소사실 사건번호 구속여부
답이 구속여부라는데 어느 문제집에는 구속여부도 기재상항이라구 해서여~
정답은 ‘사건번호’입니다. 피고인 구속여부는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규칙 제117조 제1항 제2호)
실체적진실주위에서 왜 자백배제법칙이랑 자백조강법칙 등이 되는 거져 ? 소극적실체진실주위 때문인가여?
사실(실체적 진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제308조) 따라서 각종 증거법칙은 합리적 사실인정(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제도로 보면 무난합니다.
비상상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안니한데 불리할 때 파기한다고 조문에 나왔는데.. 2002년 행시 문제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예문에 나왔는데..왜 맞는거져? 불리할 떄만 파기자판한다고 조문에 나왔느데..
예전의 판결이 불리할 때에만, 반대로 해석하면 앞으로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만 파기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시 문제 지문은 옳다고 봐야죠. 이해가죠 ?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