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칠 상벌위원과 24.09.11 유선통화
문제사항: 유** 선수 1년간 신인부 대회 참가금지 인데 제7회 테니스마일OPEN 전국 단식대회(남자 신인그룹_8.25)
출전 후 3위 입상에 따른 부정참가 제보 접수
협회: 기존대회 신인그룹 입상자가 신규 신인그룹 대회 참가의 고의성이 없다하더라도 참가자격 위반통보
참가선수는 요강을 잘 알고 신청하시는 것이 기본이며 당사자와 대진하거나 패한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음
부정선수는 상금의 최소 2배 유소년 기금으로 입금 규율이 있음.
결론: 테니스마일: 3위 시상금 6.5만원에서 대회 참가 인원이 적어 50% 조정 지급된 3.25만원을 유소년 기금으로 입금 진행함.
첫댓글 랭킹규정 제3조 1-8. ③항 (참고)
③ 참가자격 위반 등 부정선수가 수령한 금품(미수령자는 해당 상금액)은 확인일 기준 7일 이내에 납부 및 반환하여야 한다.
가) 선수: 상금의 2배(미수령시 상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회 주관단체에 납부하여 본회 유소년기금 계좌로 귀속하고, 상품은 대회 주관단체에 반환한다.
나) 주관단체: 부정선수 상금의 2배(미수령시 상금의 1배)를 회수하고, 미집행한 상금을 포함 본회 유소년기금 계좌로 납부한다. (상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대회 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다) 미납부(미반환)시 영구 제명한다. (그 외의 사안은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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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테니스매니아가 지향하는 클린대회를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좋은 매너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다함께 단식테니스 발전을 선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