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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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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구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하는 산정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면 물건인‘토지’의 소가 산정방법에 따르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이라면 권리인‘소유권’의 소가 산정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
물건의 종류 | 소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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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건 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 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 200,000원 |
권리의 종류 | 소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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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1항) | 물건가액 |
점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2항) | 물건가액의 3분의 1 |
지상권 또는 임차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3항) | 물건가액의 2분의 1 |
지역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4항) |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
담보물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5항)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전세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6항) |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
소송의 종류 | 소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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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
증서진부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
기타 증권 : 200,000원 | |
금전지급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
상린관계상의 청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 원 (비재산권에 관한 소) |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 원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 5천만 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1억 원 |
등기·등록의 종류 |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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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 물건가액 |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 (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2항) | 물건가액의 10분의 1 |
소 가 | 인 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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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사 건 | 송 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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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4,500원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4,500원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 4,500원 ×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송달료 3~5회분 |
민사조정사건 | 당사자수 × 4,500원 ×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4,500원 × 10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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