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상해수술비Q
22-1. 상해수술비Q【갱신계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수술비는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다만,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관련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상해 관련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1조(태아기간 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6조(계약의 소멸) 및 제38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