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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시험 영역 |
시험 시간 |
배점 |
문항수 |
비고 |
1 |
언어 |
08 : 40 ~ 10 : 00 (80분) |
100 |
50 |
•듣기문항 5개 포함 ․08:40부터13분 이내 |
2 |
수리 |
10 : 30 ~ 12 : 10 (100분) |
100 |
30 |
•단답형 30% 포함 |
3 |
외국어(영어) |
13 : 10 ~ 14 : 20 (70분) |
100 |
50 |
•듣기․말하기 문항 17개 포함 ․13:10부터20분 이내 |
4 |
사회/과학/직업탐구 |
14 : 50 ~ 16 : 56 (126분) |
|
|
|
시험 : 4과목 선택자 |
14 : 50 ~ 15 : 20 (30분) |
50 |
20 |
•선택과목 응시순서는 응시원서 뒷면에 명기된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문제지 회수 시간은 과목당 2분임.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5 : 20 ~ 15 : 22 (2분) |
|
| ||
시험 : 3~4과목 선택자 |
15 : 22 ~ 15 : 52 (30분) |
50 |
20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5 : 52 ~ 15 : 54 (2분) |
|
| ||
시험 : 2~4과목 선택자 |
15 : 54 ~ 16 : 24 (30분) |
50 |
20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6 : 24 ~ 16 : 26 (2분) |
|
| ||
시험 : 1~4과목 선택자 |
16 : 26 ~ 16 : 56 (30분) |
50 |
20 | ||
5 |
제2외국어 / 한문 |
17 : 25 ~ 18 : 05 (40분) |
50 |
30 |
•8개 과목 중 택1 |
※ 수험생 입실 완료시간
- 1교시 → 08:10까지(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포함)
- 2, 3, 4, 5교시 →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 문항의 형태 :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리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OMR답안지에 표기
※ 문항당 배점 :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 4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차등 배점함.
4. 영역별 출제범위(선택과목)
구분 영역 |
문항 수 |
출제범위(선택과목) | |
언어 |
50 |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 |
수리 (택 1) |
‘가’형 |
30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 5문항 |
수학Ⅰ + 수학Ⅱ + 선택과목(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과목 중 택 1) |
‘나’형 |
30 |
수학Ⅰ | |
외국어(영어) |
50 |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 |
사회/ 과학/ 직업 탐구 (택 1) |
사회 탐구 |
과목당 20 |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중 최대 택4 |
과학 탐구 |
과목당 20 |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등 8과목 중 최대 택4(단,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까지만 선택 가능) | |
직업 탐구 |
과목당 20 |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택1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택2 | |
제2외국어/한문 |
과목당 30 |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등 8과목 중 택1 |
5. 응시자격
가. 2007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8. 28.(화)~9. 12.(수)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은 불허함. ※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은 접수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니 대학별 입시요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원서 접수 시 신중을 기해야 함. |
나.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17:00
구 분 |
교부 장소 |
접수 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¹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 인정자 |
현거주지(주민등록상)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현거주지(주민등록상)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1.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 거주지(주민등록상) 관할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함.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가 시험 지구를 달리하는 주소지로 이전한 자는 현 주소지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교부 및 접수 가능
※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라. 시험지구(총 78개 지구)
시․도별 |
시험지구명(지구수) |
시․도별 |
시험지구명(지구수) |
서울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11) |
강원 |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태백, 동해(7) |
부산 |
북부, 남부(2) |
충북 |
청주, 충주, 제천, 옥천(4) |
대구 |
대구(1) |
충남 |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아산(7) |
인천 |
인천(1) |
전북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6) |
광주 |
광주(1) |
전남 |
목포, 나주, 순천, 여수, 해남, 담양(6) |
대전 |
대전(1) |
경북 |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8) |
울산 |
울산(1) |
경남 |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6) |
경기 |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양, 고양, 남양주, 안산, 광명, 이천, 용인, 군포, 광주하남(14) |
제주 |
제주, 서귀포(2) |
마. 시험장소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시험장․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바. 제출서류
◦공 통 : 응시원서 1통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얼굴 길이는 2.5㎝~3.5㎝
- 탈모, 짙은색 안경 착용 금지 및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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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시자, 뇌성마비자,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청각장애인 학교졸업(예정)자 및 청각장애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통(국가가 발행한 복지카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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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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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 중 일반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및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작성한 출신학교장 확인서 1통이 필요하고, 약시자에 해당되는 자 중 장애인 등급 6급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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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통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실업)계열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한 학교장 확인서 1부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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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절차
(1)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시・도 또는 타 시험지구로 이전된 자는 현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제출하여 응시 할 수 있다.
-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지원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졸업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내(2006.8.28.이후) 발급분에 한함.
(2)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한다.
(3)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 한다.
(4)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의무화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한다.
(5) 원서를 접수하여 접수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 변경을 할 수 없다.
(6)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7. 응시수수료
가.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 여야 한다.
선택 영역 수 |
3개 영역 이하 |
4개 영역 |
5개 영역 |
응시수수료 |
37,000원 |
42,000원 |
47,000원 |
나. 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과오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8.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시험 운영
가. “시험특별관리대상자”라 함은 맹인, 약시자, 뇌성마비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수형자 등으로서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나. 맹인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4교시 문제가 녹음된 테이프 : 1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점자판과 점필 및 카세트라디오(1, 4교시 문제 듣기용)는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다. 약시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한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20분씩 연장한다.(4교시는 과목당 5분을 연장함)
라. 뇌성마비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20분씩 연장한다.
(4교시는 과목당 5분을 연장함)
마. 청각장애수험생 중 지필검사대상자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사용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같이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다.
바.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한다.
9. 시험성적 표시 및 통지
가. 성적 표시
◦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로 등급만 기재한다.
※ 성적통지표 뒷면에는 성적자료에 대한 설명이 기재됨.
나. 성적통지표 교부
(1) 교부일 : 2007. 12. 12.(수)
(2) 교부장소 :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한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재학(출신)학교에서 1부씩 교부한다. 단, 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을 통해서 배부한다.
다. 성적확인 자료 배부
◦ 대학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가.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11.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가. 공개 일시 : 2007. 11. 15.(목) 매교시 종료 후
나. 공개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공지사항
다. 이의 신청
1) 기간 : 2007. 11. 15.(목)~2007. 11. 19.(월)<5일간>
2)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 신청 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라. 심사 : 2007. 11. 20.(화)~2007. 11. 27.(화)
마. 확정 발표 : 2007. 11. 28.(수) 11:00(본원 홈페이지 게재)
12. 기타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임의로 선택과목을 변경 응시할 수 없음)
나.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둔다.
다.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응시원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하여 순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한다.
라. OMR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을 할 수 있다.
마. 1・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배부하는 녹음테이프로 시행한다.
바. 수험생은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단, 수험표 분실시에는 시험당일 이전에 수험표를 재교부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수험생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단, 입실은 금함)
아. 매 교시 답안지 필적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절차에 따라야 한다.
자. 이 시행계획 공고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시험에 관한 안내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 게재되어 있음.
◦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 3704-3675, 3676, 3615>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