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울의 경우 6000만원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보호 적용 대상을 7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도 2000만원에서 2500만∼27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키로 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를 열어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전셋값이 급격히 올라 무주택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업체 등에 따르면 2008년 2월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의 전셋값 변동률은 5.29%였다. 수도권의 경우 전셋값은 서울 7.05%, 경기도 3.12%, 인천 6.21%, 신도시 2.21% 상승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울에서 7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 최소 2500만∼27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법무부는 2008년 임대차보증금 보호 범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서울에서만 약 25만 가구가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법무부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경기도 용인,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액수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000만원에 최우선 변제금 2000만원을 보호받도록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떼어내 따로 관리하고 보호 범위도 서울시가 건의해온 7000만원을 바탕으로 여러 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다음달까지 전셋값이 추가로 오를 수 있어 금액을 확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첫댓글 네 잘보고갑니다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