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재단의 설립 요건 및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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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설립요건
2023년 09월 12일 by aizo3
출처 : 장학재단 설립요건 (tistory.com) - https://jg4e9r.tistory.com/180
장학재단 설립요건
장학재단은 교육기회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을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의 설립은 공익법인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설립요건 중 기본재산은 5억원 이상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교육지원청의 1차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구비서류는 일반 재단법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법인설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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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은 교육기회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을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학재단의 설립은 공익법인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설립요건 중 기본재산은 5억원 이상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교육지원청의 1차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구비서류는 일반 재단법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및 취임임원의 인적사항, 정관 및 재산목록, 기부신청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겸직허가동의서, 창립회의록 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서류는 공익법인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법령 내용을 사전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과 취임임원의 인적사항, 정관 및 재산목록, 기부신청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겸직허가동의서, 창립회의록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
장학재단의 설립허가 신청은 교육기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절차를 완료하고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대상입니다. 단,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형태
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 형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4년제 대학 및 산업대학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대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참여 대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속 대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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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은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동의도 필요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 서류 제출이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여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법에 기반하여 기본재산으로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와 교육지원청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일반 재단법인과 차이가 있으며,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및 취임임원의 인적사항, 정관 및 재산목록, 기부신청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겸직허가동의서, 창립회의록 등이 필요합니다.
2. 경기도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서류는 공익법인법에 관련된 법령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과 취임임원의 인적사항, 정관 및 재산목록, 기부신청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겸직허가동의서, 창립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학재단의 설립허가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단, 대학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 형태에는 학생 직접 지원형과 대학 연계 지원형이 있는데, 대학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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