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기도당 공직후보 선거 공고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 6.4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고양당협
(1) 선출공직 후보: 경기도의회 고양 1,2,3,4,5,6,7,8선거구
(2) 고양시의회의원
(3) 기초비례
(4) 고양시장
(5) 선출할 공직후보자 정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2) 과천/의왕당협
(1) 선출 공직 후보: 경기도의회 과천 1,2 선거구
(2) 경기도의회 의왕 1,2선거구
(3) 과천시의회의원
(4) 의왕시의회의원
(5) 과천시기초비례
(6) 의왕시기초비례
(7) 과천시장
(6) 의왕시장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3) 군포당협
(1) 선출 공직 후보 : 경기도의회 군포 1,2선거구
(2)군포시의회의원
(3) 기초비례
(4) 군포시장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4) 수원오산화성 당협
(1) 선출 공직 후보 : 경기도의회 수원시 1,2,3,4,5,6,7,8선거구
(2) 경기도의회 오산시 1,2선거
(3) 경기도의회 화성시 1,2,3,4선거구
(4) 수원시의회의원
(5) 오산시의회의원
(6) 화성시의회의원
(7) 수원시기초비례
(8) 오산시기초비례
(9) 화성시기초비레
(10) 수원시장
(11) 오산시장
(12) 화성시장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비례의원, 기초의원의 경우 각 당원협의회의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 후보자의 수가 선출 정수 이상일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
만큼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3) 후보자의 수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0.4월4일이후 출생)
(2) 피선거권
선거권을 충족하고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2013년 10월4일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2월 28일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1일~ 3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4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4년 3월 10일(월)~14일(금)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경기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당 방문접수 10시 ~ 18시, 이메일 g g j i n b o @ g m a i l .com, Fax 031-241-6021)
1) 공직선거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3x4) 1장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장애인 교육 이수 확인서/ 서약서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4) 선거부정행위 제재 방법
‣ 선관위가 선거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시 선관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방안을 결정하고 즉시 공고한
다.
‣ 공고의 방법은 모든 선거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 선거부정행위는 징계 외 선관위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4년 3월 31일(월)~4월 4일(금) 18시(투표률이 미달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경기도당 사무실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일정
(1) 2월 24일(월) 선거공고
(2) 2월 28일(금)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장 투표소 확정/공지
(3) 3월 1일(토) ~ 3월3일(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4) 3월 4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5) 3월 10일(수) ~ 3월 14일(금) 후보등록
(6) 3월 15일(토) ~ 3월 30일(일) 선거운동
(7) 3월 31일(월) 투표 개시 ~ 4월 4일(금) 투표기간
(8) 4월 4일 18:00 당선자 공고
[첨부]
1. 인터넷투표시행세칙
2. 공직 후보 등록 서류
2014년 2월 24일
노동당 경기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방호진(직인생략)
인터넷투표_시행세칙.hwp
장애인평등교육관련(노동당)_서류양식(예시).hwp
노동당경기도당_공직후보자_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