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 유용의 합의 전 갑이 가압류를 했다면
을-병간 합의에 있어서 갑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이 병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고 이러한 사유를 갑이 주장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항변으로서
을이 병에게 이해관계있는 제3자(갑)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 타당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무효등기 유용, 채권자 대위권에서 제가 오해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할 책의 페이지나 위치를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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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민법 552p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권자의 항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09다4787)
한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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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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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가질문드립니다!
549p 하단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방법 질문입니다
채권자 앞으로의 물건의 말소등기청구가
제3채무자의 등기를 말소하여 등기명의인은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는 등기 목적물을 보유하고만 있는 상태인가요?
1. 채권자 앞으로의 말소등기청구에 따른 등기실행은, 제3채무자의 등기를 말소하여 등기명의는 '채무자 명의'로 회복 됩니다.
2. 채권자는 등기 목적물을 보유하고만 있는 상태인가요? -->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위 1번으로 채권자대위의 목적(강제집행의 준비 = 책임재산의 보전)이 달성됩니다.
'목적물을 보유'를 목적물 '소유'의 의미로 쓰신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물은 채무자가 소유합니다.
@Mr. Go 책 설명 중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라는 문구가 헷갈렸습니다
“채권자 앞으로의 물건의 직접인도 또는 말소등기청구”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 회복, 채권자가 목적물 점유하는 것이죠?
@한섶 네.. 맞습니다~~
@Mr. Go 세심히 답변해주시고
좋은 강의 제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한섶님이 특별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을(채무자)과 병(제3채무자)은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는 양자(을과 병)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채무자)은 병에게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유용합의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갑, 유용합의 전 가압류)가 존재하므로,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없을 뿐이고(상대효), 그 제3자(갑)가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을(채무자)는 병(제3채무자)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으며, 갑(가압류채권자) 역시 채권자대위의 방식으로 병의 가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병의 가등기는 갑의 가압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상태일 뿐입니다.
나중에 갑이 가압류에 기해서 본압류, 즉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되면 병의 가등기가 갑의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어 말소되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2>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제1번 저당권(甲 저당권)이 무효가 되었는데, 그후 제1번 저당권 유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그 유용합의 전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부상 2번 저당권; 乙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제1번 저당권(甲 저당권)은 등기부상 2번 저당권(乙 저당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만 무효입니다(상대효). 즉, 제1번 저당권(甲 저당권)은 2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저당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