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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기본민법 552p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권자의 항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09다4787)
한섶 추천 0 조회 57 23.07.12 11:5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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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7.13 22:31

    첫댓글 추가질문드립니다!
    549p 하단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방법 질문입니다

    채권자 앞으로의 물건의 말소등기청구가
    제3채무자의 등기를 말소하여 등기명의인은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는 등기 목적물을 보유하고만 있는 상태인가요?

  • 23.07.27 15:28

    1. 채권자 앞으로의 말소등기청구에 따른 등기실행은, 제3채무자의 등기를 말소하여 등기명의는 '채무자 명의'로 회복 됩니다.

    2. 채권자는 등기 목적물을 보유하고만 있는 상태인가요? -->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위 1번으로 채권자대위의 목적(강제집행의 준비 = 책임재산의 보전)이 달성됩니다.

    '목적물을 보유'를 목적물 '소유'의 의미로 쓰신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물은 채무자가 소유합니다.

  • 작성자 23.07.27 15:59

    @Mr. Go 책 설명 중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라는 문구가 헷갈렸습니다

    “채권자 앞으로의 물건의 직접인도 또는 말소등기청구”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 회복, 채권자가 목적물 점유하는 것이죠?

  • 23.07.27 16:01

    @한섶 네.. 맞습니다~~

  • 작성자 23.07.27 16:02

    @Mr. Go 세심히 답변해주시고
    좋은 강의 제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3.07.27 15:23

    <1> 한섶님이 특별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을(채무자)과 병(제3채무자)은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는 양자(을과 병)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채무자)은 병에게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유용합의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갑, 유용합의 전 가압류)가 존재하므로,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없을 뿐이고(상대효), 그 제3자(갑)가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을(채무자)는 병(제3채무자)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으며, 갑(가압류채권자) 역시 채권자대위의 방식으로 병의 가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병의 가등기는 갑의 가압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상태일 뿐입니다.

    나중에 갑이 가압류에 기해서 본압류, 즉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되면 병의 가등기가 갑의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어 말소되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 23.07.27 15:24

    <2>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제1번 저당권(甲 저당권)이 무효가 되었는데, 그후 제1번 저당권 유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그 유용합의 전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부상 2번 저당권; 乙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제1번 저당권(甲 저당권)은 등기부상 2번 저당권(乙 저당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만 무효입니다(상대효). 즉, 제1번 저당권(甲 저당권)은 2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저당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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