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세금보험은 일명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요즘 전세금이 집값의 70%를 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 집값은 하락 추세여서 자칫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덥석 계약했다간 전세금을 날리기 십상일 수 있습니다.
덥석 잡자니 불안하고 놓치자니 아까운 전셋집을 눈앞에 두고 고민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대안이나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러한 고민의 대안으로, 전세보증보험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금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로부터 그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월세 보증금이나 반전세 보증금도 대상이 됩니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 30일이 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보험사가 가입한 금액만큼을 보상해줍니다.
*보장범위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을 보험에 들 수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전세금의 70% 이내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주택 이외 상업용 건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지역별로 가입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은 7000만원, 경기와 광역시는 5000만원, 일반 시는 4000만원, 그외 다른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 대상이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는 보험금액의 0.265%가 1년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그외 주택은 가입금액의 0.3%, 주택이외의 건물은 0.494%입니다.
★예를들어 2년 계약으로 전세금 2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보험가입금액인 2억원 의 0.265%를 1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1년에 53만원, 2년 계약이니 2년치인 106만원을 내면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더라도 보험사로부터 2억원을 받을 수 있죠.
다가구주택에 1억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보험가입금액은 전세금의 80%인 8000만원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입금액 8000만원의 0.3% 가 보험료로 책정되니 2년분 48만원을 내면 8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1억원의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같이 0.3%가 보험료로 책정되지만 보험가입금액이 7000만원이라서
2년치 보험료는 42만원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요.
5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전액을 보장받으려면 2년 보험료가 265만원이지만, 3억원만 보험에 든다면 159만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에 들지 않은 2억원은 보험사보다 전세자가 선순위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조건
1. 이미 전세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가입할 수도 있나요?
- 전세금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 계약을 맺은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뒤늦게 가입하는 경우는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 집이라고 보고 SGI서울보증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2. 어떤 집이든지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대출이 많으면 보험 가입도 어렵습니다. 선순위 대출을 받았다면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시가를 넘으면 안됩니다. 또 대출로 인한 선순위 설정 최고액이 추정시가의 50%(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30%)를 넘으면 그것도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2억원하는 아파트에 1억원짜리 전세를 얻으면서 전세금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금과 집주인이 값아야 하는 돈의 합이 2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또 집값의 50% 이상 빚이 있으면 안되구요.. 아파트 시세가 2억원이니 집주인이 진 빚이 1억원을 넘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시세가 2억원 하는 다세대 주택을 전세로 얻는다면 집 주인은 집값의 30%인 6000만원보다 빚이 적어야 합니다.
3. 그렇다면 그 집의 시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부동사전문지나 신문기사,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KB시세나 부동산114 등 자료를 활용하고 시세가 나오지 않는 곳은 주변 공인중개사 등에 확인해서 정합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등기년도가 3년이 채 안됐을 때는 토지가격확인원에 나온 땅값의 130%를 시세로 적용합니다. 땅값이 1억원으로 나왔다면 집값 시세는 1억3000만원으로 계산되는 셈이지요. 다만 등기 년도가 3년을 넘었으면 120%가 적용됩니다.
4.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세입자가 필요해서 드는 보험이지만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SGI서울보증 양식에 따른 보험가입안내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집주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많이 알려져있지 않지만 해마다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주택 중 대출 선순위가 안잡힌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매가능성은 다분하기 때문에 불안한 세입자라면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