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도 증경총회장 목사님께 올려드리는 글
1. 김용도 기독교 한국침례회 증경총회장이시며 개신교단협의회 사무총장 목사님께서는 애총(애국민총연합: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을 이 글에 담아서 호소합니다.
1-1. 김용도 증경총회장님께서는 애총 후원자가 되시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신교단을 총동원하시는 가운데 한국교회 회개운동을 앞장 서서 펼치시면 한국기독교사 기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2. 탄핵정국을 종식 시켜내자는 제언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하의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2개월 안에 승소를 받아내어 국회의원 무자격자들로 구성된 불법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사실은 원천무효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서, 탄핵정국을 종식시켜 내자는 호소입니다.
3. 100% 승소 가능한 행정소송
(1) 중앙선관위는 제16대 국회가 2001. 03. 28. 제정한 약칭 전자정부법이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강행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마다 전산조직은 이용하면서도 전산조직 사용규칙들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치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현행 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가운데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불법 사실과
(2)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신설함으로써 겨우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하였으나
(3) 공정하고도 안전하게 사전선거 실시를 위한 제반 법규는 종북, 좌파, 주사파, 반체제분자 정치인들을 대거 당선시킬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그 음모를 연출하기 쉽게 실현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체의 법규들을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치 아니하고 사전선거를 실시하는 불법사실 등을 소장에 소상하게 적시하기 때문에
(4) 중앙선과위는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4. 소장 제기 30일 이후부터는 변호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신속한 판결을 독촉, 단기간(2개월) 안에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 있음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위 내용은 법률전문가들도 모르는 사실
(1) 필자가 경찰관 34년 재직 중 학구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다방면으로 법률공부를 지속한 사실과
(2) 중앙선관위로부터 형사소추 2건을 받아 형사전과 2건이 되는 과정 및 민사소추 1억5천만원 및 5억3천만 두 건의 손배소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변호인 도움 없이 승소를 받아 낸 사실
(3) 변호인 도움 없이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의 소” 8번 제기, 8번 패소, 그리고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 확인 청구의소,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한바 있는 소송경험과
(4) 경찰관 정년퇴임 후 20여년에 걸쳐서 변호인 도움 없이 행정소송 11회를 거듭하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상조차 해 낼 수 없는 노하우를 터득한 데다가
(5) 신비한 사실
기가 막힐 정도로 신비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통해 민사소송법 규정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 두 법조항을 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필자를 연단시켜 오셨다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새롭게 다시 행정소송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6. 미쳐돌아가고 있는 현 시국상황의 초래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신 선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현 시국상황을 연출하시고 애총으로 하여금 난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주신 것은 대한민국과 한민족과 한국교회을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 인류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최신 선진국 모델 코리아*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 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3) 그러므로 절호의 기회(호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한껏 올려 드리는 바입니다.
(4)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7. 후원해 주실 내용
(1) 마중물 1억원이 필요하나
(2) 5일안에 소장작성 및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MOU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 도합 2천만원을 시간 지체함 없이 당장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4. 12. 27.
애국민총연합 7예수그리스도인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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