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2017년도 어르신 복지공동체 사업 공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모임)․시민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어르신복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어르신 복지공동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사업 : “어르신 복지공동체” 사업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3. 제안자격 : 주민(단, 3인 이상), 등록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4. 제안기간 : 2017. 5. 12(금)~ 5.25(목) (※토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
5. 제안방법
가. 제안 절차
사업제안서 제출
현장실사 및 1차평가
심사ㆍ선정
사업비 지원
주민 →
해당 자치구
자문위원, 자치구 → 주민
시(심사 선정위원회)
자치구 →
선정단체
나. 접수처 : 자치구 어르신복지 관련 사업부서
다. 제출 서류
○ 복지공동체 사업 제안서
○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
※ 주민제안 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연락처 제출, 공식단체 출범계획 제출
○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인 경우 생략)
○ 사업계획서
6. 대상사업
❖ 복지공동체사업
-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지속적인 복지공동체로 유지 가능한 사업
가. 세대간 상생하고 화합하는 세대융합형 사업
- 세대간(노인․청년․아동․여성) 상부상조하고 함께 어우러져 관계망을 회복하고 소통하는 사업 지원
☞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 노인상담, 청년과 어르신의 주거공유, 1~3세대 화합을 위한 강사파견, Y/O세대의 재능나눔, 어르신과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 등
나. 지역주민․단체의 의제발굴과 지역내 시설을 활용한 공동체성 회복 사업
- 주부․은퇴자 등 주민과 부녀회 등 주민모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 사회 주체들이 지역내 시설을 활용할 사업을 제안하고 계획 수립
☞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노인상담,
종묘․탑골공원 이동도서관 운영 등
☞ 아파트 유휴공간(경로당 등)을 활용한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사업
* 정보제공, 놀이교실, 육아 건강관리, 응급처치교육 및 매뉴얼 제공(보건소 협조)
다. 어르신들의 심신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 보건·복지·문화사업의 어르신 밀집지역 대상 지원
☞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은 낮아도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 효과가 큰 사업
라. ‘경로당’ 등 노인공간을 세대간 어울림 활동 공간으로 유도 사업
- 고령노인들의 사랑방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경로당 공간을 도시농업, 실버살롱, 조부모 공동육아 등 세대간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 야간, 주말 시간대에 경로당 공간을 청소년 공부방, 마을공동체 모임 공간으로 활용 등 물적 공간을 공유하는 ‘오픈 경로당’ 사업
☞ 독거노인에 대한 경로당 건강노인의 노노케어 활동, ‘기적의 책꽂이’ 사업 등 경로당에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 대학생 동아리의 경로당 연계, 어르신과 청소년의 세대공감 게임 등
7. 지원기간 : 2017. 6월 ~ 12월(7개월)
- 지원단체 선정 후 최초 1차 연도 사업비 지원(최대 3차 연도까지 신청 가능)
※ 1차 연도 완료후 사업 재신청시,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8. 지원 내용 및 규모
가. 지원내용 : 운영비, 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사업 착수 시 사업비의 30%, 이후 사업 추진율에 따라 분기별 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기간 및 사업특성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증액 지원 가능
나. 지원규모 : 단체당 연 10백만원 내외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별 평가금액
- 자부담10%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부담비율에 따라 선정 심사 시 우대
※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증액 가능
9.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원칙
가. 준비된 제안자에 우선 지원(공동체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다. 스스로 열정을 증명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선정
10. 선정기준 : 심사지표별 배점
가. 지표별로 심사하며,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나. 선정기준(안) : 붙임 참조(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11.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순서 및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12. 심사 및 결과발표
○ 지원대상 주민 및 단체(법인)은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심사내용 미공개)
13. 유의사항
가.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시 결정)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마. ‘어르신 복지공동체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33-7422) 및 각 자치구 어르신관련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