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死亡申告) 시 주의사항 ☆
1. 사망 신고인(死亡申告人)
사망신고(死亡申告)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出生申告)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이 된다.
사망신고(死亡申告)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
2. 신고의 적격자(適挌者)
사망신고 적격자(適格者)는
사망자의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懈怠)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3, 신고장소(申告場所)
1)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 읍,면의 사무소
①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의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4.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1) 사망일시(死亡日時)
사망(死亡)의 연월일과 시간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다음 날 1시로 기제한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2) 사망장소(死亡場所)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3) 첨부서류
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②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진단서(診斷書)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 검안서(檢案書)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내용의 문서이다.
4)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사망신고서(死亡申告書)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신고서의 기타 사항 란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①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통장이나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
②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③ 사망신고 수리증명서
제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의하여
외국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 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선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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