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수험생이구요.
이때까지 논술공부 차원에서 중앙일보 신문을 구독하다가
수험생이라 신문까지 구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구독정지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제생각으론 2년 가까이 되는 것같은데, 뭐 내년 7월까지 봐야 구독 연장 기한이 만료가 된다더군요.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화가 났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중앙일보측에 굉장히 불쾌해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첫통화는 단순히 중앙일보를 구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거부 하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2년째 넘어가던 날, 고객님이 사은품을 수령했는데 그 사은품의 의미가
1년 연장하겠다는 의사의 의미라 구독정지를 할 수가 없고, 구독을 정지하려면 사은품으로 나간
상품권 5만원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19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은품을 수령한 이유는 '1년 연장'이 아닌 '1년간 구독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해서
수령한 것이었고 그런 의미였다면 받지 않았다' 라고 밝히니 이게 규칙이니 구독정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물으라고
제가 한마디도 못하게 막무가내로 말하더군요. 저는 일단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사은품 지급이 부당판매 행위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됬구요.
그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보고 제 입장을 정리하여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도 했구요.
녹음중에 문제가 생긴건지 제 목소리는 녹음이 거희 안되어 나왔네요.
상담원의 말이라도 뚜렷히 녹음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리고 싶지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올릴려니 번거로와서요.
빨간색이 중앙일보 상담원입니다.
아까 신문 구독 정지 때문에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아까 그분이신가요?
예
그쪽이 말씀하신 것은 사은품이 지급된 것이 있어서 계약 중도 정지가 안된다. 맞으시죠?
계약 저.. 중지 처리가 안되는거죠.
네 그러니깐요.
네네.
사은품 서비스 받으실때는 일년 봐주십사 하고 드리는거예요 고객님.
그러니깐 문제가 되는게 사은품이잖아요.
사은품하고 서비스 대금이 환급이 되야죠.
뭐 알아보니깐 사은품이 부당판매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다 아시겠네요.
부당행위라는 것은 고객님도 동조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동조를 한적 없구요. 그럼 제가 사은품을 받으면서 이사은품의 의미가 1년 더 보겠다는 의미로
수령했다는 계약서가 존재하다면 보내주실래요?
그거를 제가 왜 보내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는 구독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받은거지 절대 1년 더 연장을 조건으로 사은품 수령한 건 아니거든요.
그쪽에서 자꾸 제가 동조를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그 사실이 기억이 안나니 제가 동조했다고 인정할수 있을 만한
증거를 보내달라이겁니다.
주소가 아까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라고 하셨나요. 잠시만요.
(직원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사은품 받은거랑 위약금 물으라니깐 부당판매 행위라 못주고
구독거부하겠단다. 뭐라고 하냐~ 이런내용)
저기 예 고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하고 상품권에 대한 얘기죠.
네. 사은품이 부당판매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위약금을 물을 의무가 없다구요.
그러니 제 입장만 밝히겠습니다.
네..
오늘이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이구요. 상담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중요한건데 녹음이 안됬네요ㅠㅠ)
네 왜그러시는데요?!
나중에 법정 분쟁이 생기더라도 필요하구요.
신문구독거부한 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서비스요금(구독료)는 부담할 수 없으니 증거확보차 여쭙는거예요.
답해주시겠어요?
네 ooo입니다.
네. 저는 중앙일보의 신문을 더이상 구독할 사유가 없어 구독 정지 하구요.
저는 1년 연장한다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니,
그에 대해 중앙일보측이 요구하는 위약금을 절대 물 수가 없습니다. 물어야할 의무도 없구요.
또한 차후에 발생한 어떠한 요금에 대해서도 지불 하지 않을껍니다.
왜요?
사은품 수령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어야할 의무가 없으니깐요.
그러니깐 왜 없냐구요?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말해주셔야 저희가 납득을 하죠.
이쪽 당담자 분이 뭐가 부당행위인지 모르세요?
예 저 몰라서 묻는거거든요. (모른답니다.)
구두계약이라고 하죠. 사은품을 주고 연장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거든요.
예 그러세요. 고객님이 동조하셨으니깐..
동조한적이 없다구요.
사은품을 받으셨으니깐 동조하신거죠. 받으신것에 대해선 책임을 지셔야죠.
(계속 같은얘기인듯.. 왜 불법이고 위약금을 안무냐에 대한 내용)
..... 고객님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시는거잖아요.
여태껏 그 얘기 했잖아요. 못들으셨어요?
못들었어요. 다시말씀해주세요 정확하게.
........ 사은품 지급을 하는 행위가 애초부터 부당판매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강요 수 없으시구, 저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구요.
그건 고객님이 동조를 하신부분이 되기때문에요. 서비스대금(위약금말하는거임) 상품권을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동조를 한적이 없다구요.
고객님이 받으셨잖아요. 수령을 하셨잖아요. 책임을 지셔야죠.
수령은 했어요. 하지만 그건 감사에 대한 표시였지 (당시 받을 때 절대 일년 더 보는것이 조건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대금받아가시는 '아저씨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보셔서 나오는 사은품입니다'라서 받았지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의 뜻은 절대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더 보라는 의미였다면, 의미 전달이 재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의미 전달을 재대로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제대로 전달치 못한 그쪽 직원의 잘못아닌가요? 만약 제가 그사실을 알았더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저는 그 사실에 대해 무지했구요. 그럼 설명부족이니 무효아닌가요?
그건 고객님 생각이구요.
그쪽에선 고객님 생각이겠지만요 법에...
법이 왜나옵니까? 고객님 생각이라구요.
아니 그러니깐요..
고객님 저랑 계속 싸워봤자 소용없구요. 구독거부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저도 계속 얘기하고 싶은생각 없거든요? 그니깐 제말 들으세요.
고객님 제 얘기도 좀 들으세요.(뭐라고 말하는데 제말 하고 끊느라 못들은..)
제 의사는 다 밝혔구요. 더이상 중앙일보측과 할말이 없으니 끊겠구요.
만약 그래도 받아야겠다 싶으면 소송을 거세요. 저는 부당판매로 신고해서
포상금 받으면 위약금 지불해드리죠. 얼마라구요 18만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더이상 전화로 귀찮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일단 이렇게 밝히고 끊어버렸습니다.
이 다음부터 어찌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지금 저쪽에선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거기에 동조했으니 구독정지하려면 사은품과 위약금을 물어라.
나는 사은품 수령은 했다. 그러나 1년 구독에 대한 감사함의 의미로 받았지, 1년 연장 계약을 맺겠다는 의미를
알고 수령한게 아니며 그런말은 오늘 처음듣는다. 그러니 의미 전달에서부터 정확히 하지 않은 그쪽 잘못 아니냐.
만약 그쪽이 연장계약을 맺는 조건을 정확히 밝히고 사은품을 줬는데 내가 기억을 못한 거라면
내가 동조했다고 하는 계약서를 보내달라.
이 상태입니다. 사은품이 제가 알고있는데로 불법행위가 맞다면 제가 동조(사은품수령)했어도 물어줘야할 의무가
없는거맞는건지. 따지고놓고도 긴가민가합니다.
말씀드렸듯 통화내용은 위에 글 그대로인데요. 제가 구독정지일을 밝힌 부분하고 구독거부 의사를
밝힌 목소리가 녹음이 안되서 걱정입니다. 내일 내용증명서라도 띄어 보내야할까요.
좀 도와주세요..ㅠㅠ 수능이 코앞인데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신문고시에 따르면 2개월 무료구독까지는 신문사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과하는 어떤 경품도 불법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은 님이 어떤 의도로 받았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의도가 문제시 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님이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님이 사은품을 반환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독 중단을 통보한 후에도 계속 신문이 들어 오면 구독 중단 통보를 한 두번 더 하시면서 신문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일주일 간 보관했다가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어떤 분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신문사 측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면 언론노조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네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되네요^^
사은품 그거 신고하면 준쪽이 벌금뭅니다. 어이없는 저 뻔뻔함.... 구독중지의사 밝혔으니 돈은 안주셔도 됩니다. 돈달라고 하면 소송걸라고 하세요.... 암튼 저놈의 뻔뻔함은 언제 살아질려나... 공지글도 차분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런데 저상담원 정말 싸가지 없네요.. 중앙은 고객한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나보죠??
그렇죠? 말도 안통하구, 자기는 그런거 모르니 설명해보랍니다.... 기분나쁘다니깐 자기는 뭐가 기분 나쁜지 이해를 못하겠데요^^; 참 답답해서 원 그리고 공지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정말 아는것이 힘이네요... 걸핏했으면 위약금을 다물던 억지로 구독할 뻔했습니다ㅠㅠ 많은분들께 감사하네요~
상품과 서비스 등 19만원을 돌려달라는 말이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녹음 된 것 만으로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공정위에 신고하시고요. 지국에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셔서 내용증명을 작성, 받을 돈이 있으면 재판을 걸라고 하십시오. 신문 일주일 배달분을 현관에 쌓아뒀다가 신고해도 되지만 요즘 걔네들도 잔머리 굴린다고 3,4일 지난것은 회수해 가더라구요. 그러니 일주일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또한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구독중단 알림장을 크게 부착하십시오. 효과 좋습니다.
제 목소리의 90%가 녹음이 안되서 그렇지, 사은품및 위약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정확히 녹음이 됬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음 통화내용 녹음한 걸 들어보니깐 '상품권 5장지급, 위약금 13만 7천원이라고 말하네요 상담원이 19만원이 아니군요^^;;;'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당연 신고 가능하시구요 신문이 계속 들어오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양식은 위에 있으니 참조를 하시고 내용증명 보낸 순간부터 요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중앙 절독부분 대문에 붙이고 그래도 들어오면 님이 아파트이면 엘리베이트 안에도 붙이세요 참! 불법하고도 지국 뻔뻔하네요
감사합니다 삼삼이님 쪽지도 드렸는데요. 신고하게 되면 사은품 받은것을 정확히 기재해야 할까요.
뭐 일단 상품권 받은 사실의 증거가 확실하니 신고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약금의 내역하고 (그쪽에서 우기는)만기일하고 계산이 안맞는것같아서요^^; 혹시 얼렁뚱땅 더 덮어씌우는게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신고내용이 정확해야할 것 같기도 해서 알방도가 있나 여쭤봅니다. 그 상담원이 계속 받던데 다시 전화해서 물어볼수도 없는 바이구.. 아그리고 내용증명은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하여튼 못된심보 가진 인간들 벌좀 줘보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확실한 증거물이면 공정위에서도 무시하기는 어려울듯 하네요. 나중에 포상금 받으셔서 동네 잔치 여세요.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이것들 어떻게 해서라도 벌주렵니다ㅠㅠ
변한게 없군요....찌질이들.......내용증명서 보내시구요...대문에 "중앙일보 사절" 붙이시고, 그래도 계속 넣으면 대문앞에 쌓아 두세요...한때 제가 다니던 회사인데....끙~~~역시 변한게 없네요....사표내길 잘했다는 생각 뿐입니다....쩝~
경고문까지 붙혀놨는데, 그거 뜯어버려놓고 계속 넣는거 있죠. 아 정말 짜증나죽겠습니다... 오늘 더 확실하게 써붙혀놓으려구요.
포상금 받으실 확률이 높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럴까요..ㅠㅠ 다른 증거물이 별로 없는데 가능할까모르겠습니다.
돈 벌으셨네요. 축하드려요
질겨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