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공소장
인과감찰관사무소
2026인과형제002호26.10.8.
수신,수신처참조
피고인조희대,정점식등4인
(성명불상자2인포함)
발신,
공소관권한대행,
중수청검찰사무수사서기관李到圓
다음과 같이공소를제기합니다.
피고인 조희대외1명
공소취지. 조희대징역5년
정점식징역3년
공소사실 아래참조
공소사실
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대법관,대법원장조희대(이하,이사건 피고인으로만한다.)는 공선법제9조가규정하는 선거중립의무가있는공무원인 대법관판사로서의 직분에도불구하고, 직권을남용하여 당시,유력대권후보자였던 소외,이재명대권후보를 낙선하게 하거나 유죄취지로 악성이미지를 심어 줄 곧 이미지메이킹작업의도로 중앙지방법원 H모1심마스크판사의유죄판결에대한 CH모항소심합의부재판장의 무죄취지의 원심취소판결에대한 검찰상고심에서 이사건피고인은 선거기일과초유효로연동하는재판기일지정 내지는 전원합의부회부재판지휘권을남용하여 수천쪽 재판기록을검토할기회도없는 합의부원을도구로이용하여 파기환송재판을함으로서,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공선법제9조를 위반하는그 재판영향이 당선후 대통령직무수행과정에까지 마치,어떤 전과가있는사람처럼 이미지메이킹하는 계속적피해결과에이르도록하였으며이후,계속하여,오늘이시점에이르기까지,대법관인사재제청요구에즈음하여 우리헌법은 지방법원장급이상법관을 시민선출제로하는미국사법구성제도와달리 대통령이 사법기관구성권자로서 대법원장을임명하는구조로되어,실질적삼권분립원리 구현은 한계가있을것임에도
위피고인은 *실질적삼권분립주의를전제로 자신을임명한, 이미 내란죄로 구속기소되어재판을받고있는자신에대한인사권자의지에 합동함으로서,정치색을초월하지못하고 편향된정치색에집착하거나갖혀서, 중립의무가요구되는 대법관신분의지위실상을 망각한채 국민주권정부의중립적인물을 기용,기대하는소외이재명대통령의재제청요구에대하여 삼권분립이나 사법부독립기준에위배한다는 독단적이유를들어,이에 2026.10.7.국힘국회원대표정점식(이하 이사건피고인2로만합니다.)은 언론을통하여 공연히 위직권남용에공동하여 자신있으면탄핵청구를 할태면하라라고 언론플레이로허세를부리고있다하겠는바 그러나 사실은 우리헌법구조상의 실질적삼권분립주의를 위배하여 새정부대통령의 대법관임명권을 제한,침해하거나 공선법위반의피해결과에이르렀다하겠습니다.
위 사실에대한기초사실은모두 언론이 보도한 공지사실로서 진실에 바탕하고있으며 나머지,공무원의중립성의무기록등의 체용진리구도에 기초한 중도적판단자료는 이 자체로 자명하다하겠습니다.성명불상 피고인은 추후 별도로 제출,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이조사함 끝
2026.10.7.(수)
위조사관,서명관
대한민국정부 중수청
인과검찰수사서기관도圓이형철(印)
수신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법원
(불교조계종진리재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