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 사태(ft. 흥국생명 부도설) 그냥 영구채 2번까지 연장 후 끝 법개정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금융감독원님들아. 미국 금리인상 후 궁긍해서 영구채 만기 최소 몇년이라고 문의 후...
우리의 쓰레기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 사태(ft. 흥국생명 부도설) 나오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구채 콜 옵션을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 보험회사 영구채 및 공기업 영구채 똥으로 되었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법 제474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 뭐 뭐 뭐 했으면 응 모르겠다. 말하면 좋겠으나?
현재 대한민국 영구채 시장 위험성 때문에.... 국가 보증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을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영구채 제도 상법 제474 말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2번까지 연장 후 END 법 개정 좀하세요.
쓰레기 흥국생명 때문에 다들 자금 사정 최악이네요.
영구채 발행 후 몇번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영구채 만기 기준 최소,최대 몇년 기준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9-0157025
접수일2022-09-05 14:56:22
담당자(연락처)박상민 (02-3145-8027)
처리예정일2022-10-20 23:59:59
1. ‘22.9.5.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22Z7Q70)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영구채 연장 가능 규정 등에 대해 문의하시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3. 상법 제474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에 대해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의 만기, 연장 가능 횟수 등은 발행회사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우리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1-0575206
접수일2022-11-17 14:32:52
담당자(연락처)이진 (02-2110-3167)
처리예정일2022-12-26 23:59:59
000 님 안녕하세요,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
귀하의 민원(1AA-2211-0191733)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금융감독원으로 접수된 후 상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로 이관된 본 민원은 이른바 ‘영구채’ 혹은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유형의 채권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2. 회사는 상법 제469조에 따라 사채(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계약 체결 시 상법 제474조 제1항에 따라 사채청약서를 작성하고 동조 제2항 각호의 내용을 통해 그 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이른바 ‘영구채’ 혹은 ‘신종자본증권’은 사채의 일종으로, 상환기간이 일반적인 사채보다 길고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특수한 사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채는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상법 제474조 제2항 제8호(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의 조건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므로, 영구채의 상환기간 및 연장 횟수 등은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채권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는바, 우리 부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채권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을 부탁드리며 우리 부는 보다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승혜 (☏ 02-2110-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