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2. 8. 15.(월) 00:00에 시행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 - ’21. 11. 1.(월)부터 ’22. 6. 30.(목)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2. 8. 15.(월)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 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약물운전 ③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④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⑤ 단속 경찰 폭행 ⑥ 허위 부정면허 취득 ⑦ 사망사고 ⑧ 난폭운전 ⑨ 보복운전 ⑩ 무면허 운전 ⑪ 양육비 미이행 ⑫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⑬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⑭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벌점이나 행정처분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혜택 받았습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