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카드로 지출된 유류비(경유)와 소모품, 자재등을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맞습니다. 물론 법인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한 것이구요.(단 접대비의 경우는 부가세공제 당연히 되지 않는것이고, 3만원이상은 손금산입 또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매한것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맞냐는 것인데,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경우라면 가산세를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실무상 개인카드로 쓴 경비를 정산 안해주는 이유도 거기 있는거 같습니다.
첫댓글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카드로 지출된 유류비(경유)와 소모품, 자재등을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맞습니다. 물론 법인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한 것이구요.(단 접대비의 경우는 부가세공제 당연히 되지 않는것이고, 3만원이상은 손금산입 또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매한것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맞냐는 것인데,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경우라면 가산세를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실무상 개인카드로 쓴 경비를 정산 안해주는 이유도 거기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