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는 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하겠다며 이같은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계획을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급격한 금리인상기에 정부가 실수요자들이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택금융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주택가 9억원 이하로 본인·배우자 합산 소득제한은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에서 DTI 최대 60%(규제지역 10%포인트 차감)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은 연 4.65~4.95%, 일반형은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0.9p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집을 구매하는 만 39세 이하 차주가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우대금리 폭이 가장 크다. 이 경우 연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총 지원 규모는 1년간 39조6000억원이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자는 대출가능금액이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