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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본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시말서 등을 위조했다. 설명 하였는데 시말서를 포함하여 “고소인의 평소 행위가 불 성실하다.”]라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거짖 진술한다 |
그러나 검찰은 상기의 시말서에 대한 사실을 피고정재국의 거짖말로 인해 진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진정내용
[시말서는 아파트 징계위원회에서 고소인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상태로 고소인 이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노동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자신은 서울노동위원회에서 고소인과 관련하여 처분을 하게 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시말서를 포함하여 “고소인의 평소 행위가 불 성실하다.”]라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거짖 진술한다 |
진정: 고소인을 징계하기 위해 위조하였고 사용하였습니다.
1회사용처: 아파트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을 징계 정직 3계월
2회사용처: 서울노동위원회에 접수 피고소인의 징계행위가 정당하는 증거서류로
[노제6호증: 위조시말서로 징계한 결과통지서 ]
[노제7호증: 위조시말서로 답변한 증거목록]
2009.9월 이하 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9호 소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마치
진정한 것 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 입니다.
상기의 형법第231條 (私文書등의 僞造·變造)관한서류를 정재국은 다음의 녹취록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합니다.
증거 : 녹취록
이상과 같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문서를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에 제출 사용한 자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람니다.
상기와 같은 허위의 사문서를 서울지방노동 위원회는 철저한 검증 없이 받아들여 위법 부당한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녹 음 녹 취 록
녹음일시: 2009년 10월 9일
녹음장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성동경찰서내 조사계
대 화 자: 나경운 정재국 형 사
-- 대 화 내 용 --
형 사: ......,시말서 같은 거......,
정재국: 그러면 근로계약서......,
형 사: ......,이건 뭡니까? 이 서약서는?
정재국: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하고, 이게 그 정경순씨하고.확인하고,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것 10월 5일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가, 응, 소장님이 어떻게 자기를 그만큼해주었는데......,그렇게 보실 수가 있냐고, 특급을 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한번 보내드릴께요 하고 가져왔더라구요.
그런데 여직원이 시말서 이거를 제가 실제로 작업을 안 합니다. 시말서 이 내용을 이런 이러한 내용으로 니가 요거를 좀 해 주라, 여직원이 칩니다 이거를. 여직원이 출력을 하는 거예요. 싸인은 전기실에서 받았지만, 그거를 가져와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너하고 관련 된 부분을 받았으니까 너 그만 무마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말서하고, 그 인감......,여직원 서약서 하고, 이 사람이 취직할 때, 취업할 때 자기가 서약한 서류입니다. 거기에 도장 찍으시고 이름 쓰고 사인 한 거죠. 이거하고 그다음
에......,할 때 요 정경순씨확인서하고,
형 사: ......,따로,
정재국: 시말서요?
형 사: 예. 끝
1.적용 법조
가. 형법 제 231조 나. 형법 제234조로 인정수사한 바 피의자는
★. 고소인이 관리사무실에서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다툼이
있어 이를 제지하고 방지 차원에서 시말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상기 피 고소인의 거짖말이고
( 2008년 10월 22일 )출근하여 영수증을 경리가 휴가중 이여서 소장에게 건네 주면서 여러번 발생하는. 경리착오? 문제에 대해 제발 소지뿐 아니라 본인 판단으론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심 끝에 우선 검침 수당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전기용품 결재금액 착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 입니다.
★. 시말서는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내용에 대해 워드 작업을 하고 고소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서 고소인에게 직접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작성 명의자의 날인등이 정당하게 성립된 문서라도 권한없는 사람이 작성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기안자가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 시말서는 아파트 징계위원회에서 고소인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한 상태로 고소인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노동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신청인은 이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한번도 본 사실도 없으며 신청인의 필체도 전혀 아닙니다. 피 신청인은 貴 위원회를 기망하고자 문서위조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통해 위조사실을 심문회의시 입증하고자 합니다.라고 위조 서류를 접수하지 말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정재국은 서울노동위원회에서 고소인과 관련하여 처분을 하게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시말서를 포함하여 “고소인의 평소행위가 불 성실하다.”라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한다.
고소인은 시말서는 고소인이 서명 날인 한 사실이 없는데 이 시말서가 서울노동위원회에 제출 되었다며 시말서는 피의자가 임의로 서명 날인하고 이를 마치 진정인양 서울노동위원회에 제출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상 진술과 사실로 미루어
작성 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문서라도 권한없는 사람이 작성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 기안자가 작성 권한을 가진사람의 결재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 했다면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
★. 고소인은 증명할 자료는 없고 무조건 자신의 필체가 아니니 시말서를 필적감정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하고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직접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라며 필적 감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언제 필적감정 해달라고 하였는가. 국민이 어떻게 수사 전문가가 수사 알아서 하는데이래라 저래라 간섭 할 수 있나
[필적 감정불요 쓸모없는짖 대가리박고 죽으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말서 원본과 각각 작성한 자필 원본을 송부하여 필적감정 의뢰한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 결과 회신은 “시말서와 개인별 업무추진현황 건의사항, 촉탁 근로 계약서, 서약서 및 나경운의 시필은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되고 시말서와 정재국의 시필은 서로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 ” 으로 감정소견 결과를 통보하고 이상과 같이 [각본짜느라 고생많았음]
★. 피의자의 혐의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음으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임
1.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증거
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내용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며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합니다,
다음의 위조서류는 4가지 허위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물품대금을 본인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관련 영수증을 경리직원에게 제출하여 다음
달 경리직원이 지급한 금액이 차이가 나서 계산을 다시 해 달라고 하는 말 이었습니다.
(2008년10월 22일 )소장에게 경리와 계산을 다시 하라고 영수증을 출력하여 주었고결
과는 청구서를 주었는데 시말서를 받았다. 거짓말 합니다.
1. 사용자가 제출한 시말서의 진위성 판단에 대하여,
가. 시말서 작성 시기의 허위성
1) 고소인은 2008.9.30 피고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교통여비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신청 외 경리직원에게 고성으로 폭언을 하여, 관리소장으로부터 시말서를 요구
받고 시말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시말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구체적검
토 없이 정직처분의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소인은 2008.9.10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후 당일 구매한 물품과 함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경리직원으로부터 2008.10.16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32만원을 받아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을 확인시키기 위해 2008.10.20이 메일로 발송된 카드이용 대금명세서를 출력해 2008.10.22에 이를 관리소장에게 건네준바 있습니다.
[노제1호증: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사제1호증 참조]
3) 따라서 구매대금을 받은 날짜인 2008.10.16이전 재심신청인이 상기와 같은 시말서
(사제1호증; 작성일자 2008.9.30)를 작성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나. 시말서 내용의 허위성
시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 상기 본인은 근무 불성실 및 직원상호간 고성의 언쟁으로 인하여 관리직원의 품의를 심대히 손상한 것을 깊이 자성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ⅰ) 피고소인은 단순히 비용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무 불성실 및 직원상호간의 고성의 언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ⅱ) 설사 언쟁이 오갔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관리직원의 품위를 손상 시킬 일도 아니며, 따라서 이를 심대히 자성한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재심신청인이 작성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시말서] 문서 작성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문서 작성 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나 승인 없이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시말서] 작성 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문서라도 권한없는 사람이 작성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
조죄가 성립하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 기안자가 작성 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 했다면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다. 시말서 작성자의 허위성
1) 시말서에 기재된 성명과 서명 등을 평소 피고소인이 사용하는 필체와 비교 해 보았을때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증제2호: 재심신청인의 필체비교사진]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문서라도 권한없는 사람이 작성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며,
2) 또한 시말서 작성과 관련하여 고소인 정재국의 진술과 상기사건의 당사자인 전임경리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3) 수사형사가 경찰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고소인은 “시말서를 경리가 작성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위 사실이 허위라고 본인은 수사형사의 팀장이라는분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4) 담당 수사관은 심문조서 작성시 정재국이 한 증언을 “정재국은 이미 작성된 서식을
가지고 나경운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왔다”고 증언 해 주었습니다.
상기 내용의 글은 자신의 상급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식중 자필 할 수 있는 필기 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이, 그리고 그곳에 자필 사실이 있어야 납득 할수 있습니다.
5) 본인은 그 서류를 본 사실도 작성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6) 결과적으로 본인이 시말서(사제1호증; 작성일자 2008.9.30)를 작성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경리가 시말서를 워드로 작성했다고 한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또한 경찰 심문조서 작성시 진술한 피고소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사실로 명백히 증명 되었습니다.
라. 무고 고소내용의 허위성
가. 고소인이 관리사무실에서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올리는 등 다툼이 있어 이를 제지하고 방지 차원에서 시말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나. 시말서는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내용에 대해 워드 작업을 하고 고소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서 고소인에게 직접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다. 시말서는 아파트 징계위원회에서 고소인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상태로 고소
인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노동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서울노동위원회에서 고
소인과 관련하여 처분을 하게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시말서를 포함하여 "고소인의
평소행위가 불 성실하다." 라는 증거 자료로제출 하였다고 진술한다.
7). 상기의 내용은 가. 형법 제 231조 나. 형법 제234조로 인정수사한 바 피의자의진술
내용중 일부입니다.[다. 시말서는 아파트 징계위원회에서 고소인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상태로 고소인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노동위원회에 접수한 것이다.라고 ] 허위 진술하여 “위조서류및 동행사죄 ”의 부분을 벗어나기 위한 계락입니다.
[증제5호: 위조시말서 수사과정에서의 인정수사 내용]
8) 위조시말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관리사무실에서 전임경리가 워드작업을 하여 작성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전임경리는 고소인 정재국 관리소장이 피고소인으로 부터 시말서를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서로간의 상이한 진술을 고려할 때 2008.9.30일자 시말서는 위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9) 이와 더불어 피고소인은 자기는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경찰 수사과정상제시한 사실을 모르는 서류라고 하면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상기서류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가자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소인이 자신의 불리함을 면하기 위한 일련의 허위에 불과합니다.
[증제3호: 위조시말서 수사과정에서의 녹취록 1]
[증제4호: 전임경리의 진술내용]
요컨대, 피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의 시말서는 시간적으로나, 필체의 상이점, 정재국 관리소장과 전임경리의 진술간의 상이점 그리고 “형법 제 231조 나. 형법 제234조로인정
수사한 바 피의자의진술 내용중 [다. 시말서는 아파트 징계위원회에서 고소인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상태로 고소인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노동위원회에 접수한것이라고 ] 허위 진술하여 “위조서류및 동행사죄 ”의 부분을 벗어나기 위한 계락과 수사경찰관의 설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판단유탈(判斷遺脫)’ 위의 사건을 진정으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 2009년 10월 11일 카드영수증등 접수 그러나안 받음.성동서 이문수
2. 2009년 11월 5일 진정서제출 성동서
3. 2009년 11월 19 무고조서 요약서 제출 동부 검찰청 증거
4. 2009년 12월 8일 녹취록제출 동부 검찰청
이 사건은 조금만 더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피의자가 사실상 자백을 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원청 검사가 이를 간과하였다
그러므로 재기수사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재기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라와항고하게된것입니다’.상기와같은 사건으로 본인은 다음과같은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신 청 이 유
Ⅰ. 피의자의 범죄사실
신청인은 2008. 4. 1. 신청외 서일개발 주식회사에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서울 성
동구 하왕십리 소재 무학현대아파트에서 전기 기사로 근무하였고, 피의자는 위
무학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2009. 8. 20. 신청인에
게 부당한 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즉
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부당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신청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
변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그 근거 및 증거로써 신청인 명의의
이 사건 시말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가. 다음장의 허위시말서 작성의 기초사실에서재론
Ⅱ. 징계 경위
1. 1차 징계(2009.8.20~2009.11.19까지 3개월 정직)
1)신청인에 대한 징계이유
① 직원(경리주임)과 고성과 언쟁을 벌이며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
② 아파트 단지 내 휴게소 페인트 작업 중 관리소장(정재국)의 정당한 업무지시
(들뜬 페인트 제거 후 도색지시)에 불응하며 폭언을 하고 공구를 집어 던졌으며
이에 대한 시말서 요구 또한 거부하였다.
③ 전기실 공구함 정리정돈과 청결유지를 지시한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폭언하였다.
④ 급수 펌프의 상태유지 및 도색을 위한 급수 펌프의 녹제거 작업을 지시한 관
리소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⑤ 2009.8.12 ~ 2009.8.15. 4일간 연속 하여 무단결근 하였다.
노 제5호증: 상기사건의증거 확인서
노 제6호증: 상기사건의증거 나성환,녹취록
1.차 징계위원회의가 거짓이었음을 증언
확인내용:다음
직책:경비원 (징계위원회위원)위 본인은 본인으로 인해서 주제넘는 말을 잘 못 하여 형이 고생하고있음을 께닫고 뉘우치고 후회 하고 있던 차에 소명 기회를 찿아 확인 드림 니다.
2009. 5. 22.전날밤 몹씨 비가와 작업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서도 현장을 방문하
여 작업계획을 세우자던 나기사의 말대로 공구를 옮겨 두고 보니 빗물이 아직마
르지 않아오후에 작업을 하던 중,
본인의 말 실수로 나기사님이 본인에게 화를내셨고 붓을 본인에게 던졌다고 한
말은 진실이 아니 였으며 징계 할 때도 노인회장,김현이,본인 나성환, 소장, 나경
운 기사와 5명이 다 참석한 관리 사무실에서 증언했습니다.
○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당시 본인이 “나 기사님이 나한테 욕하였고 붓
을본인에게 던지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 당시 8. 3. 일 고 중량의 고철 덩어리 들을 나경운 형 혼자 치우라는 지시를
하면서가서 돕지 말라고 지시 하여서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라고생
각되어본인이 고철 수집 업자를 직접 연결하여 그날 처리 하였습니다.
○ 징계하는 자리에서 노인정 회장은 “신청인이 잘못한 점은 없다”고 진술하였
으며 오히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리를 마련하느냐”며 관리소장을 나무랐습니
다.그리고 화를 내며 나는 참석 안 할 것이다. 이 일이 없던 일로 하라며 자리를
떠나면서화해 하라 하였습니다.
○ 징계 하던날 관리소장은 우리에게 A4용지의 메모지를 흔들어 보이며 징계내
용을 설명하기를 경리직원이 휴가 중이니 "메모만 경리 책상 위에 놓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나경운은 "8.12~15일까지 휴가"메모를 남기고 퇴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퇴근 하면서 경비 중이던 이만수씨에게도 휴가를 말했고 교대자에게 4일간 휴가
사실을 알리고 휴가를 같다고 하였고 그날 나기사는 위 참석자들 5인에게 저서
류 다음증거 자료이니 꼭 놔두라고 저희에게 알렸습니다
상기사실을 녹취록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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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운: 야 너 왜 그렇게사냐? 응 예를 들어서 하면은 있자나
나성환: 예 예 아유
나성환: 아 글세 나도 께름직 하기는 해요 글쎄 뭐
나경운: 응 응 잇자나 저놈이 왠만이 나뿐놈 이여야지
나경운: 내가 그랬지않아 원래야 좋게해라 사람사는 곳에 사람 오는데 그걸
나성환: 예
나경운: 막 못하게 하고 응 거기다. 했자나
나성환: 예 예 예
나경운: 그런 소리라도 하면 니가 맞다고 내가 네한테 뭔놈의 뺑기 뭍은 의자를 또 그 전에 의자 무슨 붓을 너한테 던지겠냐?
나성환: 아니요
나경운: 형님하고 동생하고 하는 사람한테
나성환: 글쎄 한발 놓쳤는데 와서 사실은 없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여서 할수 없이 해 주었는데
나경운: 소장한테는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응
나성환: 예 예
나경운: 그러지 마라 좋게 있다가 그냥 돈 적으면 딴데 가야 되 너 그걸 아웅다웅하고 뭐 휩싸여 데모하고 하면은 먼 일이 돼겠어 그런 식으로 내가 했어 안 했어?
나성환: 그 것을 한것은 내가 쓴 것은 잘 못 인데 근데 거 뭐 어떻게 할 수가없자나요.
나경운: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야 나뿐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이 뜻이야 의인이지 않나?
나성환: 예 박기사 나갔어요
나경운: 야 네가 그 짖을 안 했으면 그만두지 애시당초
성 환: 할 수 없이 했는데 응
나경운: 그런데 너는 할 수 없이 그때 당시는 싸인을 해 주었지 만은 응 그때 당시는물 건너 가 버렸고 인제 저 그것을 이렇게 밝혀야 될 때가 된거
지 그러니까안 그러냐? 거 그러면 내가 가만이 있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다니까
성 환: 아이고
나경운: 응 그만 둬버려?
성 환: 그냥 둬야지 그냥 어떻게 그걸 가지고서 아이 괜히 그걸 그래가지고서
나경운: 야 네가 그 짖을 안 했으면 그만두지 애시당초
성 환: 할 수 없이 했는데 응
나경운: 그런데 너는 할 수 없이 그때 당시는 싸인을 해 주었지 만은 응 그때 당시는물 건너 가 버렸고 인제 저 그것을 이렇게 밝혀야 될 때가 된거
지 그러니까안 그러냐? 거 그러면 내가 가만이 있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다니까
성 환: 아이고
나경운: 사실 이라는게 있자나 사실이라는 게 응 사실이란 내가 일을 하기싫고
2)징계 이후 경과
이에 신청인은 부당한 정직조치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관리소장의 위 주장내용에 대해 모두 반박하였으나 입증부족으로 노동위원회에
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당정직 건에 대해서는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있
고신청인은 관리소장을 사문서위조죄로, 관리소장은 신청인을 무고죄로 각 고소
한상태입니다. 행정소송을하였습니다.
2. 본 건 2차 징계(2009.12.11~2010.2.10까지 2개월 추가 정직)
1)징계 경위
위 정직기간이 만료되고 신청인은 2009.11.20부터 다시 출근하였으나 신청인에대
한 관리소장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고 업무에 복귀한 후 20일 근무10일간의 상황
에서 상식밖의 이유를 내세워 신청인을 2009.12.11자로 2차 정직처분을 하였습니다.
2)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 사유
①2009년 11월 27일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입주민의 민원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민원요구를 폭력적인 언행으로 대하므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해고 등의 징계
를 요구하였다.
②2009년 11월 26일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③업무일지에 업무 추진내용을 수차 거짓 보고하였고 출퇴근 시간이며 업무협의
시간인 9시 30분 이전에 사전보고나 통지 없이 임의로 조기 퇴근하여 전혀 업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노 제78호증 1차 징계위원회 계획녹취
Ⅲ. 본 2차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조치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징계사유가 정당하여야 하고
둘째,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절차가 있다면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셋째, 설사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징계권을남용
하지 않는 등 그 징계양정또한 적절하여야 비로소 정당한 징계조치라 할 것이므
로 아래에서는본 징계조치가 위 3가지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요건)
1)“2009년 11월 27일 입주자 대표회의결과 입주민의 민원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민원요구를 폭력적인 언행으로 대하므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해고 등의 징계
를 요구하였다” 는 답변에 대해
①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신청인의 반박 내용 직접 인용)
민원해결 능력이 부족 등의 이유는 사실무근이며 폭력적언행은 거짓으로 꾸며낸
허위사실에 불과합니다. 피신청인은 오히려 진정한 민원인들의 입소문을 의식한
듯 입주 주민들의 접촉을 두려워하여 막았고 심지어는 경리 직원등 동료직원들
에게도 사전에 접촉을 금하는등 반인륜행위를 자행하는 자 입니다.
피신청인: 현이는 나경운씨 한테 절데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잉 경 리: 예 신 청 인: 그 무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뭐여? 피신청인: 조용히 하세요 뭘 잘 했다고 물어보고 그럼니까? =========================================================== 노 크: 예 저 나반장님 나경운씨는 근무장소 일단 여기 정해저 있으니까 경비실 들어오면 출입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뭐하나 예를 들어 뭐하나들어 달라는 것도 협조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저 사람 하고는 말 한마디 할 것도 없어요, 저사람 하고는, 경 비: 예 피신청인: 거짖 말하고 엉뚱한 짖을 하기 때문에 예기 할 것도없고 출입시키 지마시고 저사람이 업무적으로 도와 달라는 것도 저한테 이야기 하시고 휴대폰으로 전화 혹시나 밤에 늦드레도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신 청 인: 그건 다음에 똑똑히 예기해, 다음에응? 경 비: 뭘, 예기해요? 신 청 인: 저사람 말한 내용을 거짓말하면 안되!..당신한 이야기가 전부 부당 노동행위야 알았어? 그걸 뭘 알아야 돼 응! 피신청인: 당신은 말로 해서는 안 돼니까 뭐가 부당 노동행위 인지 해봐 반 말도 부당행위야? 당신 응? 반말도 해도 반말을 달개 받을 사람이 야 자존심도 없고 말이야 일은 개떡같이 하고 일이나 잘하면 제 데로.............. |
하나. 옥외 방범등(가로등)이 고장나서 원인을 모르고 방치하기를 수 년, 지하가
로등 매설배선이 고장 났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수리하여 문제없다고 하자
신청인을 곤경에 빠뜨리게 할 목적으로 안전점검온 기사를 대동하여 외등 배선
을 측정 교체 하자며 외등 쪽으로 가는것을 목격 하였는데,
다음날 출근하니 전선을 구매하여 올 것을 요구하면서 얼버무리기에 이거 교체
하려면 전주도 새워야 하고 돈이 많이든다고 반대하였으나(본인은 이미 이 상황
을 꾀뚤코 삼오전기 기사에게 전화 걸어 묻자 "소장이 교체하자! 하여서 안전점
검하는 직원이라새걸로 교체하자는데 반대 할 이유 없지 않는가? "라고 함)억지
로 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대로 시행할 경우 아파트 경관을 해치고 엄청난 공사 비용이 들게 되므로 입
주민 전체의 손해입니다. 고장 수리한 것을 폐기하고 새로 돈을 들여 공사하겠
다고 물품을 구매 해 올것을 강요 그러나 전기용품가격이 규격몇배의것이여서
가격이 너무 엄청나 사무실로 다시 전화를 하여 설득하고 규격제품을 구매하여
왔고,
피신청인을 강제하여 경비원 한명을 증인삼아 현장을에서 즉시 실험한 바 이상
이 없었 습니다. 현재 전선 용품을 사들여 방치 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입주민을
위한 민원 입니까? 주민 전체에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는 파견업체 관리자의
위법입니다.
둘. 주차선을 긋자고 하기에 페인트 상을 방문한 후 라인 작업 요령등을 배워왔
습니다. 현대아파트 지형이 비탈지고 굴곡이 많은 곳이라 작은 롤러 솔 몇 개면
끝내겠다고 했더니 느닷없이 큰 기계를 사와서는 그 기계 운전을 강요했습니다.
우선 본인은 기계공학 전공자입니다. 그밀것은 무거웠고 밀고 다닐 손수레의 조
종 성능을 관리소장이 알 턱이 없지만 무게 수백 KG 이상의 수레를 정밀한주차
라인에 맞추어 밀고 다니려면 바퀴가 직진하지 않아 실패하는데 수백만원짜리기
계를 사다가 방치 하고 있으며,
상기의 기계가 사용되고 있다고 나타내기 위해 아파트 소독을 맡아 하는 용역업
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사용하여 여러 곳을 소독해줄 것을부
당하게 요구하였으며 이날 또 주민이 장난감 조립 기구를 사와서 조립을 요구한
다면서 신청인에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런 관리소장이 민원해결 능력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셋. 승강기 1곳 천정에서 빗물 새는 것이 보이자 승강기가 빗물이 센다며승강기
전체천정을 뜯고 엉뚱한 곳을 검사 하라고 압박했다고 박기사가 울면서 하소연
하였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옥탑방 기계실로 비바람이 휘몰아쳐서 당연히 비가
샌 것을 "빗물이 왜 승강기 내부로 새지요?" 라고 묻는 사람이 진짜 아파트관리
소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승강기의 전기장치는 30볼트 이하의 약전에다 2중 안전장치의 특수구조로
제작됀 구조물인봐 공동주택 관리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호들갑을 떨어 재해의
위험 상황을 오판해 박기사에게 옥탑기계실 전원을 차단시키라고 하여 올라가
다 강풍에 휩쓸려 죽음을 모면했다고 하소연 후 사직하였습니다.
②소결
“징계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신
청인이 어떠한 부분에서 민원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어떠한 폭력적인 언행으로입
주민들을 대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
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단지 입주자 대표회 의장으로부터 협조문 제하
의 글을 작성, 위원회관계자들을 오해하도록 도장을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
는 바, 관리소장이라면 누구나 입주자대표회의장으로부터 협조문에 도장을 받는
일은 어렵지않게 할 수 있는 일로써 피신청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협조문 자체
는 물론 기타 어떠한 자료상으로도 신청인의 민원해결능력이 어떤 부분에서 부
족 하였고 어떠한 민원요구를 폭력적인 언행으로 대했는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렇듯 불 명확한 이유를 상투적으로 내세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합니
다.
사업주가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가 없고,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함. ( 1999.12.08, 중노위99부해563 ) [요 지] 피징계자가 자신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가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한 해고로 판정함. |
2)“2009년 11월 26일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폭언과 욕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①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신청인의 반박 내용 직접 인용)
늘 그래왔듯이 2009년 11월 26에도 관리소장은 사용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
하여“나경운씨 이리오세요 오늘부터 녹음하고 캠코더로 촬영을 계속 할 것이
니 이리 앉으세요 .앉으라니까! 못앉아? 앉으라니까”앉으라고 !!!,
그런데 왜? 사무실에서 왔다 같다 해? 업무지시 하는건 내자유야! 당신 나한테
반말 할라면 해! 상관없다니까 직장에서는나이 계의치 않아 알았어? 당신은대우
못 받아도 돼 찍소리 하지 말고, 앉아있어, 심한 말 나오기 전에...
피신청인; 나경운씨는 업무하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할거그든요.
신 청 인; 그래가지고......?? 너는 당장 인권위에다 고발 할거야, 내가 이제껏너
를 가만 놓아 두었어, 수많은 협박 전화와 폭압적인 언성을으로 전화를 하여서,
피신청인; 나기사님 거 지난번 20일날에 6시20분, 조기퇘근했습 니까? 안했습니
까? 조기퇘근 했어요? 안했어요?CCTV에 다 나와 있는데 조기퇘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대답 해 보세요!
피신청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분신을 하던가 하나님 한테 가서 빌던
결론 난걸 가지고 뭐 그러냐? 아! 짜증나 응 잘못 했으면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그동안 미안 했으니 이런 이런 부분에는 내가 잘 못 했다하고 빌던가..........
본인이 경리 여직원에게 행한 폭언과 욕설을 반성하며 자성한다는 자필 서명한 시말서를 답변인이 위조했다 거짓 주장하며, 성동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신청인의 자필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조금의 반성과뉘우침이 없이 답변인에게 욕설을 하는 파렴치한 자이고,등
상기 사건등을 포함한 시말서내용이 일종의 중죄를 범한자의 반성문으로, 양심
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문서를 제출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반인륜 반인권 범
죄자임이 명백하게 입증 되었습니다.
근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사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 혹은 반성을 요구 하는 명령 이라면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헌법에 위반돼는, 정당하지 않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징계처분은 위법한 것이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근로기준법제 96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 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 판결선고 : 2010.1.14.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
그러나 상기사실과는 반하여 협박하며 계획적으로 시비를 걸어 징계를 하기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숫법으로 싸움을 유도하였습니다.
작업장은 매일 자물쇠로 폐문하였고 본인이 전기실에 들어가 근무하면 사고위험
이있고 지하전기실이 물바다가되며 그 이유로 문을 잠근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작업일지를 따로 만들어 특별 관리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
위를 일삼았습니다.
신청인은 본 사업장 근무 이전의 사업장에서는 2002년 7월부터~2008년 2월까지
정년을 넘기면서까지 근무하여 달라는 권유를 받아 일해 왔으며 본 사업장에 오
기 직전까지 잠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도 더 근무하여 달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신청인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자리를 옮겼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노 제1호증 경력증명서(2002.7.15~2008.2.29)
사용자가 사직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 사직을 강요
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
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속임수를 써 남을 곤경에 처하게 하
는 교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직원을 선동하여 검침비용을 받아내자고 선동하고 대표자회를 속이고 간이영
수증 등을 수집하더니 이젠 입장을 바꾸어 대표자회를 선동하여 본인을 징계하
기 위해 혈안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출근하자마자 사직 할 것을 강요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행위
를 반복하여 되풀이하고 목적은 오직 신청인을 그만두게 하는데 있으며 어떠한
말과 행동도 생트집입니다.
폭언과 욕설이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인데 얼마 전 같이 근무하던 박기
사가 그날따라 퇴근을 미루고 관리실로 들어왔습니다.
"야! 소장 너 이리와 바 아직도 경리 돈문제 해결안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되냐
짜식아!“ 하고 욕을 하니 그 욕을 먹고 있던 관리소장을 보고있던 직원들은 다
들 놀라워 했습니다.
그 현장에는 노인회장과 대여섯 명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며이 현장을
지켜 보았던 직원들은 평소 관리소장이 처신을 어떻게 해왔기에 그러냐고 이구
동성으로 흉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며칠 후 주민으로부터 면상에 뜨거운 커피세
례를 받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등 이런 일은 수없이 발생하였습니
다.
②소결
관리소장은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신청인이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폭
언과 폭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작업지시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의 원래 업무는 전기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복직 후 신청인이 일을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전기실을 폐문시켜 놓았고 징
계조치 전에는 작성하지도 않던 업무일지(징계조치를 받기 전에는 업무일지가아
니라수배전일지만 작성하였음)를 만들어 매일 보고하라며 감시하고 특별관리 하
면서낙엽 수거 등의 허드렛일만 지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근
로계약내용을 먼저 위반한 것은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입니다.
노 제2호증 업무일지 작성 전에 작성하던 수배전 일지
둘째, 폭언, 폭설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업무에 복귀한 2009.11.20부터 업무
지시를 빌미로 신청인을 불러 수십분동안 업무지시는 하지 않고 공연한 말로생
트집을 잡으면서 자신(1960년생)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신청인(1942년생)에게“당
신도반말하면 되잖아” “헛소리 하지 말고 앉아 있어” 라며 노골적으로 반말
을하는 자입니다.
상기의 트집을 잡는 등의 비행은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어느 일방에게 폭언과
폭설을 질타할 수 없는 상호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단지 사용자라는이유만
으로 근로자 일방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어긋날 뿐더
러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3)“업무일지에 업무 추진내용을 수차 거짓 보고하였고 출퇴근시간이며 업무협의
시간인 9시 30분 이전에 사전보고나 통지 없이 임의로 조기 퇴근하여 전혀 업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는 주장에 대하여
①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신청인의 반박 내용 직접 인용)
관리소장은 신청인의 징계전에는 작성하지 않던 신청인의 작업일지를 따로 만들
어 특별 관리하는 등 근로계약을 위반한 자입니다.
09시30분 이전에 사전보고나 통지 없이 임의로 조기 퇴근 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늘 해오던 격일제 근무자의 관행대로 07시경에 퇴근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관
리소장의 속뜻은 따로 있습니다.
조기 퇴근하여 전혀 업무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이글을 읽는 이들로 하여
금 상황을 부풀려 호도하는 음해성이 담긴 글 내용이며 270여세대의 소단위의,
아파트로 출근하여 주 업무가 낙엽을 쓸어모으는 청소이고 그외의 작업은 접근
금지시키고 본인을 감시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온 자입니다.
여직원을 선동하여 검침비용을 받아내자고 선동하고 간이영수증 등을 수집하더
니 이젠 입장을 바꾸어 대표자회를 선동하여 본인을 징계하기 위해 거짓서류를
만들었고(작업일지)
2009년 11월 20일 출근하자마자 사직 할 것을 강요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리오세
요 앉으세요 작업지시 받으세요.................
관리소장은 정전사고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그곳
은 다중시설입니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면 관리자로서 만약을 대비 했어야 관
리책임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사실은 아파트의 승강기가 너무 고장이 심해서 위험했고 그
기간이 몇 년 됐다고 알고 있고, 승강기 고장을 방치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을근
래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됐을때 기가 막혔을 따름입니다.위의 사실에서 보듯이
매사를 이런 식으로거짓해 왔습니다.
2009년 8월 25일 오후3시경 두번 씩이나 관리소장이 유선상으로 급여및 퇴직금
나머지 연차 금액을 처리해 주겠으니 사직 할 것을 회유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뒤집어 씌운 허위 사실을 간과 할 수없습니다.
②소결
첫째, 업무일지에 업무 추진내용을 수차 거짓 보고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본래 업무는 전기기사로서 전기업무인데 1차 정직기간이 만료되고업무
에 복귀한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지하주차장 청소, 배수구 청소,낙
엽 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등 본래의 업무와는 동떨어진 업무를 하였습니다.
정직조치 후 신청인의 본래 업무인 전기업무는 하지 못 하도록 고의적으로 폐문
시켜 놓은 채 않던 업무일지를 별도로 만들어 신청인을 특별관리하고감시하면서
본래 업무 이외의 허드렛일만 시킨 것은 명백한근로계약 위반이며 신청인에대한
또 다른 형태의 징계조치라 할 것인데 이렇듯 근로계약을 위반 하고 업무지시권
을 남용한 관리소장이 업무추진내용 거짓보고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그렇지만 신청인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 했고 이에대해 관리소
장은지난 2월 17일 지노위 심문회의석에서 [신청인은 출근부에 싸인만 하고 업
무 거부 후 온종일 지하 공동구에 전열기등을 설치하고 업무를 거부하며 09시
30분에 업무협의및 출퇴근 시간을 명한 관리소장의 지시를 무시 하고 임의로 조
기퇴근한 자임] 라고 피신청인이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분별없는 행동을 하였지만
재심신청인은 관리소장의 이러한 허위증언을 반박하여 묵묵히 작업을 수행 하였
음을증명하는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노 제9호증: 낙엽을 모아다 한곳에모아둔마대
노 제3호증 전기실 폐문 사진
둘째, 조기퇴근하여 업무협의가 이루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격일제근
로의 특성상 사업장내에서 관행화된 퇴근 시간에 퇴근한 것을 징계의 사유로 삼
는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노무관리 제도를 잘못한 책임이다. 피신청인 회사가 갑
자기 이를 문제 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절차적 요건)
1)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신청인의 반박 내용 직접 인용)
관리소장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1차 징계시피신청인 회
사와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노인회장을 위원으로 배석시켜 입주민들의 환심을유
도하기 위해 이용하였고 이번에도 똑같은 숫법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본인이 2009.12.9 검찰에 소환 계획이 있어 사전 알렸고 수사관
의 소환이 잡혀있는 등 바뿐 일정 이었고 설사본인의입장을 살피겠는가? 그런철
없는 기대는 가슴아푼 일 이다.
2)징계절차상 하자
첫째,징계위원회는 법상 필수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상,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의결 등을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귀사는 징계절차 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그러나,해당 규정을 자세히
보면,"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는, "어떠어떤 경우에 징계위원회를 개최
한다"등으로탄력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장에 적용하면 될 것이고,
징계위원의 구성 자체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라 관리소장의 권
한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의무도 필요하고 적어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
원 이라면 징계내용과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절차
를 거친 후 의결하여야 함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당일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윤계원’과 통화 결과 단지 관리 소장이 참석자 명단
에 싸인하라고 하여 내용도 모르고 싸인하였다고 전화상으로 확인해 주었는 바,
이는신청인을 어떻게든 징계하려는 관리소장의 독단적인 판단에따라 징계위원회
가 구성 및 소집되었고 징계회의 자체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므
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는 신청인이 귀책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둘째, 징계절차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겠으나,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문구상으로만 보면 반드시 소명기회를부여하도록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징계위원회 참석자명단을 보면‘소명자 나경운’이라고 하여 별
도로 징계대상자의 서명ㆍ날인란을 만들어 둔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징계대상자
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겠다. 외형상 형태를 보이고있지만 소명의 기회를 사
실상 박탈한 이 사건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셋째, 1차 징계시에도 징계위원회 소명기회 통보문자를 통해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등 신청인에게는 소명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성립되어
소명했지만 소명내용 전체가 무시되었다.
노 제4호증 1차 징계위원회 소명기회 통보 문자
넷째, 관리소장은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당일 날 경찰 출석문제로 참석이 불가능
함을 미리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였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며,
다섯째, 1차 징계도 아니고 1차 징계에 이어 2차 징계를 하는 특별한 상황인만
큼 근로자에게 다른 억울함이 없도록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신의칙상 근로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위
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위원회는 그 귀책 사유를 불참했
다는 이유 만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일은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불분명하다고 해놓고 사건의 주요쟁
점을 이사건 정직처분의 절차적 하자라고?? 요약컨대 쟁점이 불 분명하다는 뜻
은 징계사유가 안되어 징계사유 없으면 징계위원회가 왜 필요하여 절차 운운하
는지,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은 모순입니다.
3. 징계양정이 적절한지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징계대상 비위사실의 원인과 정도, 근로자의 사회경제적형
편 및 사업장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월 급여 140
만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근로자로서 이미 3개월간의 1차 무급 정직
조치로 신청인에 대해 1차 징계사유와 별다를 것 없는 불명확한 사유를 내세워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6조에의한견책,감봉등의보다 경미한 징계조치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소명기회 부여도 일체 없이 1차징계복귀 후 불과7일간 근무한 상황에서일방적으로 2개월간의 추가 무급 정직조치를 한 것은 너무나 과도한 징계조치라 아니할수없는 것입니다.
( 1991.01.11, 대법 90다카21176 ) 취업규칙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든가 어떤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칙적인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든가 하는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
Ⅳ.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차 징계조치한 후 신청인이 업무에 복귀하자 부당 정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을 이유로 사실상 소명 기회도 박탈당한 채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내세워 업무에 복귀한지 근무 7일만에 2차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첫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그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고,
둘째, 사실상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등 신의칙상 징계절차 또한 위반하였으며
셋째, 신청인에게 명확하지도 않은 징계사유를 다시 적용하여 2개월간의 2차 무급정직조치의 중징계를한것은 인권을 심대히유린하는 악질적인행위다 . 이는명백한부당징계에 해당하는 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가혹한 징계를 당한 신청인의권리가 회복될것을 원합니다.
첨부 및 입증자료
노 제14호증: 상기사건의증거 나성환 확인서
노 제15호증: 상기사건의증거 나성환 녹취록
노 제16호증: 상기사건의징계계획녹취록
노 제17호증: 상기사건의증거 징계계획녹취록
노 제18호증: 상기사건의증거 낙엽담은마대
재정신청중입니다.
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나 경 운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86-18
피 의 자정 재 국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 12. 11.자 2009형제67549호 결정
신 청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 67549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장봉문은 2009. 12. 11.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2010고불항제1223호)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황보 중은 2010. 2. 5.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항고기각결정통지를 수령한 날 : 2010. 2. 11.경
신 청 이 유
1. 피의자의 범죄사실
신청인은 2008. 4. 1. 신청외 서일개발 주식회사에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소재 무학현대아파트에서 전기 기사로 근무하였고, 피의자는 위 무학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2009. 8. 20. 신청인에게 부당한 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즉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부당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신청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그 근거 및 증거로써 신청인 명의의 이 사건 시말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 사건 시말서를 피의자가 위조하였음을 증명할 특별한 자료가 없는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 감정 결과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시말서와 개인별 업무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촉탁근로계약서, 서약서 및 신청인의 시필은 모두 동일인 필적으로 사료되고 시말서의 피의자의 시필은 서로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감정소견결과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시말서를 신청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스스로 작성한 문서인지 아니면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지휘 하에 제3자가 신청인의 서명 등 필적을 모방하여 위조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입니다.
가. 기초사실
신청인은 수십여 년 동안 전기 기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4. 1. 신청외 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서일개발”)에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소재 무학현대아파트(이하 “무학현대아파트”)에서 전기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8. 20. 서일개발로부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서일개발은 1990. 6.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70여 명을 고용하여 무학현대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의자는 무학현대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 피의자의 변소 내용
피의자는 신청인이 2008. 9. 30. 무학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당시 경리 업무를 보던 신청외 정경순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다툼이 있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자신이 시말서 내용에 대해 직접 워드작업을 한 후 신청인이 근무하는 전기실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말서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직접 받은 것이며, 이 시말서를 신청인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의 근거 자료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 피의자 변소의 부당성
(1) 경리 직원 정경순과의 언쟁 경위
무학현대아파트 경리 직원 정경순은 2008. 7. 중순경 여직원(경리)으로 신청인보다 뒤늦게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정경순은 입사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신청인에게 ‘자신이 경리 처리를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돈을 해 먹을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여, 신청인은 이를 올바르지 못하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전기용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 관리소장인 피의자에게 말하자 피의자는 일단 신청인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과 구입시 영수증을 2장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피의자는 매번 허위 영수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08. 9. 10. 신청인의 신용카드(비씨카드)를 이용하여 전기용품을 구입하였고, 그 영수증을 경리인 정경순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한창전업제품 322,740원, 용접봉 5,000원, 택시비 7,000원 등 합계 334,740원). 그런데 위 정경순은 2008. 10. 16. 전기실로 내려와 신청인에게 물품대금으로 32만 원만을 건네주었을 뿐 나머지 14,740원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계산이 잘못 되었으니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리직원은 맞게 지급한 것이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40일 가량 경과한 일이라 기억을 잘못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비씨카드 회사가 발송한 2008. 10. 20.자 카드사용 내역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하여 정확한 물품대금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위 카드사용내역을 출력하여 2008. 10. 22. 관리소장인 피의자에게 교부하여 주면서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첨부 “이메일 서신” 참조).
(2) 시말서 작성시기의 허구성
이 사건 시말서는 그 작성시기가 2008. 9. 3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경리 직원 정경순 사이에 물품대금으로 언쟁이 있었던 시기는 2008. 10. 16. 이후의 일로써 2008. 9. 30. 당시에는 언쟁이 없었고, 따라서 시말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던 시기입니다. 이 사건 시말서가 그 당시 실제로 작성된 것이라면 작성시기가 잘못 기재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피의자가 뒤늦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작성 시기를 오해하고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3) 시말서 내용의 허구성
신청인은 70살을 바라보는 어른으로써 손녀뻘인 경리 정경순과 언쟁을 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정당한 물품대금 요구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시말서를 작성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신청인이 정경순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고작 14,700원인바, 이 돈 때문에 피의자가 주장하는대로 정경순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할 리 만무합니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7명의 직원을 동시에 해고하기도 하고, 신청인에 대한 부당정직처분을 하기 전에도 경리직원과 신청인의 동료인 박모 기사가 스스로 그만 두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올바른 소리를 하거나 연차가 올라가는 직원이 있으면 어떠한 사유라도 만들어 스스로 그만 두게 만드는 등 악질적인 소질이 많았는바, 이러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얼굴에 뜨거운 커피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시말서 작성 경위의 허구성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컴퓨터 타자 작업을 할 줄 몰라 이 사건 시말서의 컴퓨터 작업을 경리 직원이던 정경순에게 부탁하였고,
(1)그 출력물을 받아 신청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시말서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3)이번에는 말을 바꾸어 고소인 자신이 꼭같은 시말서를 한 장더 작성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고, 다만 피의자 자신은 고소인과 관련하여 처분을 하게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시말서를 포함하여"고소인의 평소행위가 불 성실하다."라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그리고 이 사실을 근거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상기와같이 이사건 시말서 작성 경위의 허구성을 시정하기위해 경찰서장앞으로진정서를 제출 하였고 과장면담을 하기위해 팀장과의 상담을하여 다음의녹취록과같은 내용을 확약 받은바 있습니다.
형 사: 누구냐 누구? 누군지를 몰라.
나경운: 경리여요 경리!
형 사: 경리? 경리가
나경운: 이것다 작성 했어요 예예 경리가 작성 했다고 1차 수사 기록에 진술을 했어요. 그거 안 보셨어요? 이 사람이 진술 한 내용이어요. 이거다 작성 했어요.
형 사: 진술한내용 경리가 썼다는거여?
나경운: 예예 그러면 경리자신이 작성한 이 서류를 날짜가 틀려요 경리하고 내용도 내용을 경리가썼다고!!
형 사: 날짜는 어제 한 것을 다음에 받아 할 수 있는 거고 내용을 경리가 했어도 이미 선생님이 인정을 했을거다. 그거 아니여요?
나경운: 내가 한두살.. 내나이 이래가지고 거기 소일거리로 다녀요.내가 밥먹지 못 해서 이런것 해먹는 사람 아니여요 이런것 때려 치워 버려도 돼요.
형 사: 자. 선생님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가 돼 있어요 무고가 무고에 대해서 또 주장 할 수가 있어요 나 무고가 아니다. 조사 받았어요?
나경운: 아직 안 받았어요 내일 또 받으려 오니까 그런것을
형 사: 그런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사관님 들이
나경운: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면은 경찰 관서에 오지 누구한테 와요
=============================================
형 사: 그저께 검사님은 와서 다 봣어 !!
나경운: 그러니까 그리고 일차 조사에 이거를 갖다가 경리가 타자 하고 지가 내 사무실에 와 가지고서 결제를 받았다. 거기다 다 예기를 했지 않아 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는 경황이 없으니까 다음 얻그제 조사를 하니까 이 아가씨가 그거를 지가 타자 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거 가정 주부여요 직장도 그만두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끌어 들여 가지고 마치 거 피고의 하수인 마냥 이용한 거요 그러면 가정을 가진 가정 주부가 앞으로 경찰에 불려 나오거나 검찰에 불려 나오고 하면 어떻게 돼는거예요
형 사: 자 거기에 대해서 타자를 친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타자 친것 아니 여요? 타자 친 것은 이 사람이 첫고
[수사기록에 경리가 워드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에대해 경리가 확인서 보낸 내용을 들이 댓습니다.]
나경운: 안첬다니까요. 여여 시말서 받아 왔다고. 흔들었다. 하잔아요
형 사: 응? 이것이 뭐여? “시말서를 받아 오셔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만 마무리 하기를 바랐 습니다”. 이 말이 먼 말이여? 이 말이?
나경운: 예 확인만 했다고 응 그러니까 어디서 종이 한 장 들고 와가지고서 시
말서 받아 왔으니까 섭섭이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형 사: 이 말이 먼 말이여?
나경운: 이 말이 먼 말이냐 면은 시말서 받아 왔으니까
형 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은다니까 볼펜으로 쓴 것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여
나경운: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서류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서류이지 뭐 싸
인했다고
형 사: 싸인이 명의인이 국가기관이 중요 한 것이지
나경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과정에서 하는거지
형 사: 여기에 뭔 이야기가 있어도 문서라는 것은 명의인이 책임이여 명의인이그것을 하는거지 내용은 안따져 안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잘못 한것은 그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만 묻지 이것은 정 경순의 문서여
나경운: 이 사람이 프린터하고 타자를했다고 이예기 한게 뭐라고 그러냐 면은 8월 중순경 이라 했어요 9월 중순경 정확하게 짚어요 2008년 9월 중순경 자기가 타자 했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형 사: 그거는 모른당게
나경운: 그러는데 아니 타자를 했으면은 9월 30일 날 타자를 해서 했다고 그러지
형 사: 그러면 저 경리가 쳣다고 그러는 거여?
나경운: 예예
형 사(이문수): 원래 저 워드 작업을 해논 상테에서 가지고 가서 썼다는거요
형 사: 선생님은 안 썼다는거 아니여?
그러나 위 정경순은 자신이 컴퓨터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의자는 시말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이 사건 시말서 작성 경위조차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일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5) 피의자의 추가 위조
피의자는 2009. 8. 20. 신청인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일방적으로 하였고, 신청인이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로써 신청인이 2009. 8. 12.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4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은 신청인이 피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용한 여름휴가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서일개발에는 휴가원의 서류 양식이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써 다른 직원들의 휴가원 제출 서류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증거로써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휴가원 양식을 본 적이 전혀 없었으며, 2008년 여름 휴가를 갈 때에도 휴가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다른 직원들의 휴가원 서류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사람의 휴가원인데도 필적이 동일하거나, 동일 인물의 휴가원인데도 서로 필적이 다름을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첨부 “휴가원” 참조). 이와 같이 피의자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자기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신청인이 글을 쓰고 난 후에는 언제나 점을 찍는 습관이 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의 필적에 관하여 면밀히 연구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이 사건 시말서는 그 내용은 모두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인감도장이 아닙니다) 부분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1장짜리의 단순한 서류인바, 피의자는 신청인이 입사하면서 작성하여 서일개발에 보관되어 있는 신청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등을 보고 위조한 것으로써 육안으로 언뜻 보기에는 원고의 필적과 비슷한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한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시말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시말서를 워드한 어느누구에게도 그 작성권한을 위임한사실이없고 그 시기도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리소장 피신청인이 휴가원 등 다른 서류도 위조한 전력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비교적 쉽게 원고의 필적을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라는 점을 도외시 한 채 감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 경리인 정경순에게 시말서의 내용을 컴퓨터 타자로 치게 한 후 그 출력본을 받아 신청인으로부터 성명과 서명 등을 기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반하여 위 정경순은 자신이 컴퓨터 타자 작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신청인이 가져온 시말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말서의 작성 경위, 작성 시기 작성방법 등이 진실과 달라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청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받아보고 서울 서초구 소재 신성필적인영감정소(감정인 이익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과 동일한 환경과 서류 하에서 필적의 동일성을 의뢰하였는바, 그 결과 시말서의 필적은 신청인의 필적과는 다르다는 감정회신을 받았습니다(첨부 각 “감정서” 참조).
(7) 과학적 수사기법의 활용 촉구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되어 수사기관에서 필적 감정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신청인과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좀 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누가 허위 진술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4. 결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바, 증거서류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 통지서1통
1. 불기소이유 통지서1통
1. 항고기각결정통지서1통
1. 시말서1통
1. 이메일 서신1통
1. 각 감정서1통
1. 휴가원1통
2010. 2. 19.
위 재정신청인(신청인) 나 경 운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첫댓글 1. 시말서 말미에 이름을 누가 적었는가.....2. 도장은 누가 찍었는가....가 관건입니다...
시말서 작성을 누가 했는가는 문제가 안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사직서는 법규에 반드시 자필이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일반 다른 모든 문서 즉, 차용증, 시말서, 기업체 사직서는 자필, PC체, 누가 적었는가 상관없이 ........말미에 이름 또는 도장만 맞으면 문서가 진정한 문서입니다... 참고하시어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답이 보이네요. 사인(서명), 도장만 .....쟁점이 간단하게 정리됐네요. 역시...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적는다 던지, 함부로 도장을 찍어면 안됩니다. ......앞의 모두가 인정이 되거던요
예 저건 처음보는 종이고요 내용이 그리고 사건이 조잡스러워 들으면웃음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