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비자로 일본생활 7년째 생활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한국에 가서 개명신청을 하고 다시 일본으로와서 3,4개월 생활
중 개명허가가 떨어져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배우자비자 기간 남아있던중) 개명을 완료하여 신분증을 바뀐이름으로 재발급받고 여권
또한 바뀐이름으로 새로 받아놨습니다.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나 할일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물론 개명전이름 재류카드와 여권(구멍뚫려 재사용불가)은 소유중이고 구여권에는 재입국허가도 받아논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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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정민7788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입국시에는 신여권, 구여권, 재류카드, 기본증명서(일본어 번역본 첨부)를 지참하여 심사관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재입국 후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에 재류카드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체류카드기재사항변경신고서
②신여권, 구여권
③재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⑤기본증명서(일본어 번역본 첨부)
※⑥수수료: 없음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