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지원을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소송실비까지도 모두 무료입니다. 공단에서 서류작성을 도움 받아 내일 당장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결정 됩니다. 이렇게 하여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고 해도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선순위자 부터 처리하기에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차례가 되면 서류를 작성 및 검토하여 법원에 접수까지 맏아서 해 줍니다.
첫댓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지원을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소송실비까지도 모두 무료입니다. 공단에서 서류작성을 도움 받아 내일 당장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결정 됩니다. 이렇게 하여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고 해도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선순위자 부터 처리하기에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차례가 되면 서류를 작성 및 검토하여 법원에 접수까지 맏아서 해 줍니다.
참고로 매주 수요일(10:00, 14:30, 16:00) 3회에 걸쳐 개인회생 및 파산의 공개강연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02-3482-0879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