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알아보기 (은행 :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가져가기)
--> 집 알아보기
--> 계약하고 싶은 집일 경우 전세자금 일부를 대출 받아서 줄거라고 말하기
--> 계약하기(이때 전세자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준 영수증을 받아야 됨. 부동산에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 주심)
--> 대출심사 (은행 : 재직증명서 2통,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찍혀있어야 함.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됨, 등기부등본--깨끗해야됨, 계약금 영수증)
--> 은행에서 주인 방문해서 통장사본과 확인 싸인 받음
--> 계약날 은행에서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줌. 문자도 보내줌.
--> 전입 후 주민등록 등본 은행에 제출하기
일단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가면 대출한도를 조회해줘요.
거의 자기 연봉 정도 대출이 가능해요.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혼 한달 전이거나
만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여야 되요.
저는 11월에 결혼할거라서 그냥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집을 알아본 다음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사람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거라고 말을 해야되요. 저는 대출을 받으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그런말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확인 싸인이랑 통장 사본도 있어야 되고 서류가 갖추어지면 이사하는 날 은행에서 주인통장으로 바로 넣어주더라구요~~
대출이율이 낮아서 그런지 까다롭더라구요..
그래도 이렇게 빌려주니 다행이죠 머..
대출 잘 받으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