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보다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노동행정법책(제7판) 175쪽에 있는 민사소송에서의 피고경정과의 차이에서 세번째로 구두신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과 동법 제14조 제5항을 보면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도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제기 및 구피고에 대한 소취하라는 복합적 성격이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은데요.
소제기 실질이 있는데도 서면(소장제출)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도 피고경정이 허용된다고 보는 이유와 같이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이 당사자변경이라기 보다는 담당관청의 변경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첫댓글 피고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심리절차이므로 서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적으신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구요.
네, 감사합니다.
노단기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네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