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이 아닌 저신용 소상공인은 오늘(16일)부터 연2%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천억원 규모로 공급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통해서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 2.0% 고정금리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16일)부터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천억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단에 따르면 제한 대상은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의 경우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됩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3고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며 “다만 해당 대출신청을 위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1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접수 안내 (자료=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신청·접수는 오늘(16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1회차는 이달 말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됩니다.
신청 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