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악한의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태반을 자하거란 한약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왕실에서 태반으로 한약을 지어서 산모나 아가가 먹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가나 갓 출산한 산모에게는 거기에 적당한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하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태실인가라고 하여 태반을 따로 보관하였다고는 들었습니다.
자하거는 기혈을 크게 보하는 효과가 있어서 만성적인 허로병에 많이 처방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모나 아기가 만일 허로병에 걸렸다면 자하거가 들어간 한약을 복용할수도 있지만 요사이는 산모나 아기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허로병은 잘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하거는 감염등의 위험 때문에 현재는 유통이 금지되었고, 태반 추출물만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에 의하면 산부인과에서는 태반을 모두 소각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한 태반의 경우에 산모의 동의를 얻어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대혈은 신청하면 개인이 적절한 보관소를 찾아 보관할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가가 나올때가 되었나보군요.
부디 건강하고 예쁜 아가가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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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 인데요. 아기 나오면 태반이 나오잖아요.
엤날에 왕실에서 그걸로 한약을 지어서 산모인가? 아기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먹였다는군
요, 정확한 정보인지...만약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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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상담실
답변
Re: 태반을 한의학에서는 자하거라고 합니다.
설악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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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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