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안내문
최근 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가 2010년
5월1일부터 시행이오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추진시기 : 2010.5.1 ~ 연중 지속
○ 신고대상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장애물 설치 등
○ 포상금액 : 신고 1건당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 과 태 료 : 최고 200만원
◎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쉽게 열수 없도록 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등의 훼손(변경)행위
- 방화문을 제거 또는 고임목을 설치하여 기능 저해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등 장애물 설치행위
-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등으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피난 시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와 같은 불법행위 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소방서의 문의(033-248-9310~5)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cc119.gwd.go.kr
위반행위별 세부사항 안내
◎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 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도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 또는 출입궁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등의 변경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 건축법령 위반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이상은 춘천소방서에서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