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05 .11 조례 제 7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서산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50세 미만의 사람 중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고 비농업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서산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귀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기능을 심의 처리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협의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8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9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 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시장이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왜 귀농인에게 연령제한를 하는가? 이는 농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생각되며, 아주 구태연한 계획으로 검토할 가치도 없을뿐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농촌이 발전할수 있을까? 한심스럽다.
글쎄 연령제한은 좀 그렇네요. 나처럼 나이많은 사람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60정도 까지는 허영을 해야할 듯
두분 의견동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