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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천여주 투자정보 원문보기 글쓴이: 헌터(시샵)
연번 |
지 구 명 |
위 치 |
규 모 |
비고(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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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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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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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천역세권 |
이천시 증일동,율현동 일원 |
794,253 ㎡ |
자연녹지지역 |
이천시 중리동,진리동 일원 |
253,300 ㎡ |
자연녹지지역 | ||
2 |
신둔역세권 |
신둔면 수광리, 남정리 일원 |
572,681 ㎡ |
자연녹지지역 |
3 |
부발역세권 |
부발읍 신하리,아미리 산촌리 일원 |
841,687 ㎡ |
자연녹지지역 |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행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2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제3호의 토석의 채취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대상
- 건축부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제한고시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된 사항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허가.
- 기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개발행위.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제한일로부터 3년간.
라.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08. 7. 8일 까지)
마. 열람장소
◦ 이천시청 도시과 (☏ 031-644-2491)
바. 도 면 : 게재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