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법(건축사법 14조)은 지난 2000년 8월 18일 입법예고되어 2001년부터는 개정법에 의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법에서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나 건축기사(산업기사)합격자에게는 합격 이전의 경력도 인정을 하는 통산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합격후의 경력만 인정이 되어 경력이 모자라던 많은 수험생께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사(산업기사)취득자는 개정법이 시행예정일인 2001년 7월 1일 이전 취득자에게만 통산경력을 인정하고 그 이후 기사(산업기사)취득자는 건축사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건축사예비시험을 거쳐야 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 (입법예고안)]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전문대졸은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취득한
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자격경력이 있는 자
기술사, 기사1급(기사), 기사2급(산업기사) 취득자에 대한 건축사예비시험 면제규정을 폐지하되 기존 취득자는 다음의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 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2. 건축분야 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기사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을
제외한다)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통산하여 7년 이상(산업기사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을 제외한다)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