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와 1세대 1주택이신분들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의견도 나오는구나 하시구...
그리고 어려운말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봐 단어뜻 써놓을게요
면세점 - 소득이 발생해도 어느 액수까지는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는 액수
소득공제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근로소득이 1년에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서 750만원은 빼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750만원처럼 자신의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 계산해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액수
이거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말은 없을 것 같네요.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특정계층(근로자 등)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법상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인상해 면세점을 높이는 것은 정치권의 인기주의적 정책공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현행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저소득층-고소득층간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 집행에 있어서 엄청난 왜곡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16일 국세월보 1월호에 기고한 '세금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현행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 '소득공제 인상, 면세점 확대=인기주의적 정책공세 규정'=현 교수는 소득세제와 관련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수단을 활용, 소득세의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득세제가 형평성을 제고하는 듯한 정책홍보를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특히 저소득계층을 위한 것처럼 매년 면세점을 높이는 정책수단을 활용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소세 면세인원이 전체 납세인원 중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춰볼 때 면세점 인상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배려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매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인상해 면세점을 높이는 정책기조는 '정치권의 인기주의적 정책공세'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면세자 비중 분포를 고려하면 전혀 의도하는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면세점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는 '허구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저·고소득층간 세부담 불형평 야기=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이 제도의 '형식적 명칭'은 공평성에 대한 '환상'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 교수는 "1주택 비과세는 형식상 논리에서 볼 때 매우 형평성이 높은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주택의 경우 시장가격의 폭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지방 소재 주택간 가격차이로 불공평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방의 1웍원 미만의 주택과 수도권의 6억원에 가까운 주택 간에 똑 같은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의 1억원 짜리 2채와 수도권의 6억원 미만 1주택의 경우 지방의 2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현 교수는 "이 제도는 세부담 불공평성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적용의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시장가격의 파악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며 "즉 비과세되는 부동산 매매시 정확한 시장가격을 신고할 유인책이 전혀 없어 매수자와 매도자간 담합을 쉽게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이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기본틀부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한다"며 "이러한 불공평은 수도권과 지방간 극대화되며 시장가격 기반의 세제운용에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법인세 인하?-"기업 세부담 완화시키지 못한다"=법인세 인하·폐지논란과 관련해 현 교수는 "기업의 세부담은 법인세율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 등과 같은 정책수단들과 종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 문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 기업의 세부담을 급격히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인세율 인하 논쟁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로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법인세 폐지 논란이 시작된 미국의 경우 '소득기반과세제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중과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기반과세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근본적 세제개혁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기존의 소득기반과세제도를 유지하면서 법인세만을 폐지하자는 우리 나라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세제개혁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첫째 두번째는 이해했는데 마지막것 법인세는 이해 불가....
소득기반과세제도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소비기반과세제도란 내가 돈을 버는 것과 상관없이 소비하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그니까 100억 벌어도 세금 안내지만 예를 들어 집을 10억짜리를 샀다 이러면 돈을 썼으니까 쓴 돈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소비기반과세제도라 하지요^^. 글구 투자세액공제제도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큰 기계를 살 때 세금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당... 허접한 설명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