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정법상의 정의
한 나라에서 "장애"가 실정법상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장애인의
발생률, 장애인의 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는 장애정도에 따라 위 5가지의 장애를 1-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미국
사회보장청이 장애(Disability)에 대해 내린 정의는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12개월 동안 계속될 것으로 또는 죽음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분류되는 모든 기관계통, 즉 근육·골격계, 감각·언어계, 호흡계,
심장계, 소화기계, 신장·비뇨기계, 내분비계, 피부계, 정신계, 악성신생물 등 기타
어떠한 손상이라도 의학적 장애로 판정될 수 있다.
일본 장애인 기본법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가 있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도 신체장애에 내부장애를 포함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애는 "보통에서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기능저하 상태"를 의미한다.
미국 사회보장청 등에 의한 장애의 정의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의는 그 분류가 덜 세분화되어 있고 범위가 좁아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외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계, 심장계, 생식계, 악성종양 등으로 인한 장애도 장애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1999)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일본 등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비해서 그 분류가 덜 세분화되어 있고 범위가 좁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 비율이 대단히 낮은 비율을 보여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특히 외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계, 심장계, 생식계,
악성종양 등으로 인한 장애도 장애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 법률안에
의한 '장애인'의 정의를 보면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포함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한다.
고 되어 있다. 즉 이전의 복지법에 비해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장애
등이 포함되었다. 즉 장애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분류가 세분화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장애등급 기준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에 비해 추가된 내용을 보면 우선 지체장애 경우 그 동안 장애항목을 팔, 다리, 몸통으로 구분하여 1등급에서 6급까지
구분했었는데 그것을 지체(팔, 다리, 몸통) 기능장애, 절단장애, 관절기능장애, 변형 및 단축장애로 구분해 6등급
으로 구분했으며, 왜소증과 곱추기형도 장애항목에 추가되었다.
시각장애 영역에서는 기존의 1급 판정기준을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으로 다소 하향 조정했고, 한쪽 눈을 실명했을 경우도 6급으로 인정했다. 발달장애영역은
국제질병 분류표의 소아기 자폐증과 비 전형적 자폐증으로 한정했으며,
장애판정은 최초 진단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으로
장애범주에 속하는 정신장애도 최초 진단을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도장애, 양극성 정도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한정
하였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된 내부기관 장애는 신장질환과 심장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장애등급 기준안은 200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