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대회개요 | 대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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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 2006. 10. 29(일) 10:00 |
장 소 |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큰사슴이오름 |
종 목 |
: 119코스(오름코스9㎞) |
주최/주관 |
: 서귀포소방서/서귀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
협 찬 |
: 대한항공(주), (주)엄지항공여행사 |
후 원 |
: 소방방재청, 제주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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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006. 9. 1 ~ 9. 30 |
신청방법 |
: 제주119오름마라톤 홈페이지(www.orummarathon.org) 온라인 참가신청(참가신청 문의전화 064-730-7125, 팩스 064-730-7109) |
참가자격 및 인원제한 |
종 목 |
참가자격 |
인원제한 |
119코스(9㎞) |
만12세이상 |
2,000명 | |
참가비 |
: 20,000원 |
대회보험 |
: 참가 출전 선수 전원 가입 |
참가비 입금계좌 |
: 농협 903080-51-084195 / 예금주: 강순자 |
참가자 기념물품 |
: 기념T, 배번, 팜플릿, 기념타올 |
물품지급 |
: 참가접수 마감후 신청주소로 개별우송 |
도외참가자 특전 |
: 도외 참가자 및 가족은 항공, 렌트카 및 숙박할인(엄지항공사 문의 064-749-0661) |
단체참가자 특전 : 15인기준 감귤 1Box 증정 |
시상내역 (대한육상경기연맹 등록선수는 시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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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참가자격 |
인원제한 |
119코스(9㎞) |
종 합 |
1위~3위(남 · 여) |
1위(30만원), 2위(20만원), 3위(10만원) 및 트로피, 소방방재청장 상장 |
4위~5위(남 · 여) |
부상 |
장년부 (만50세이상) 종합시상과 중복안됨 |
1위~3위(남 · 여) |
1위(30만원), 2위(20만원), 3위(10만원) 및 트로피, 도지사 상장 |
4위~5위(남 · 여) |
부상 |
단체상 |
1위~3위 (각 단체별 1,2,3위 기록합산) |
1위(30만원), 2위(20만원), 3위(10만원) 및 트로피, 소방방재청장 상장 |
특별상 |
최고령 |
소방안전협회장 상장 및 부상 |
트별상(종합119위) |
서귀포소방서장 상장 및 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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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개 회 식
10:00 : 119코스 출발
12:30 ∼ 13:00 : 시상 및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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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인증을 위한 안전의식 다짐대회
119소방안전체험장 운영 및 현장활동사진 전시
인명구조·화재진압체험 및 시범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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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참가자는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경기 도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본인의 책임 |
번호표 |
참가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하는 공식번호를 반드시 부착을 해야하며 임의제작 변조 번호표는 참가자격 및 시상에서 제외 |
참가자 집합 |
모든 참가자는 대회 당일 9:00 까지 대회장소에 집결을 하여야 하며 차량을 이용하시는 참가선수 및 가족들은 대회본부에서 지정한 주차장에 주차. |
탈의실 및 물품보관소 |
당일 경기장 내부에 탈의실 및 물품보관소를 운영하며 귀중품은 각자 보관 |
경기시간제한 |
경기도중 각 포인트 진행요원이 판단하여 2시간 30분내 완주를 못할 경우는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고 빠른 탈출로로 이동. |
진행요원 투입 및 의료 구급 |
대회코스 구간에는 출발점을 제외한 각 포인트마다 119대원, 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참가선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진행요원의 지시에 적극협조. |
음료수 및 중식 |
경기도중 전구간의 포인트에 음료와 식수, 간식을 제공하며 그밖의 구간은 개인이 준비 |
완주확인 |
오름코스 중간지점에서 대회본부 확인을 받아야 완주 확인이 인정됨. |
경기규칙 |
본 대회는 대회본부에서 정한 경기규칙에 준함. |
참고사항 |
오름마라톤은 일반도로 마라톤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달릴 수는 없으며, 중간 중간에 봉우리 및 능선을 넘어야하므로 참가자들은 서로 서로 양보와 이해가 있어야 함. 좌보미 오름에 올라보면 제주의 오름군락과 넓디 넓은 목장을 구경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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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본부 경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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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회참가) 참가자는 참가부별로 구분하며, 물품보관시 신분증을 지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 (행동) 참가자는 대회규정을 준수하고 진행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제3조 (경기방법) 경기방법은 개인별 속도경기로 하며, 참가자는 경기중 번호표를 지정위치에 부착하고, 지정장소에서 통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중간확인) 참가자는 중간지점에서 심판위원회의 완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조 (사고등) 참가자는 자기 책임하에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사고나 경기의 장애요인 발견 시는 즉시 인접한 진행요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6조 (실격) 다음 각 호의 경우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가. 지정위치의 확인(인)이 없을 때 나. 경기중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때. 다. 진행요원의 지시에 불응하였을때. 라. 제한 시간의 초과되었을때.
제7조 본 행사는 우천에 관계없이 진행되며 부대행사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참가선수는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종료 후 10분내로 대회본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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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청용,,,,,,,,,~~~`